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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트렌드 2023]세입자의 연말정산 환급 예상액

  • 2023.01.04(수) 11:00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전세 대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세금을 최대한 아끼려면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연말에 국회에서 바뀐 세법개정안과 정부가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실생활에서 절세할 수 있는 힌트가 숨겨져 있는데요. 2023년의 절세 트렌드를 키워드별로 살펴봤습니다. [편집자]

월세 지출액 최대 127만5000원 돌려받아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월세 세입자의 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무주택 세대주로 세 들어 살 때 적용되는데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올해 월세 세액공제율이 작년보다 5%포인트 증가합니다. 2022년 9월 정부가 제시한 3%포인트 인상안보다 더 높은 공제율이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죠. 이로써 월 30만원 이상 월세로 지출할 때, 최소 54만원에서 최대 127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보다 18만원에서 37만500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공제 혜택이 구체적으로 얼마일지 계산해 봤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년 치 월세 한도는 연 75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을 납부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61만2000원을 환급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54만원을 돌려받고요.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월세액으로 지출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작년 72만원에서 올해 102만원으로 환급액이 증가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작년보다 30만원 더 돌려받게 됩니다.

월 62만5000원씩 연간 750만원을 월세액으로 지출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7만5000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12만5000원을 환급받습니다.

전세 대출 갚고 있다면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올라

주택임차차입금이 있다면 소득공제 해당자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만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수도권 85㎡ 이하, 비수도권 100㎡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오릅니다. 만약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했다면 주택청약저축공제액과 주택임차금 소득공제액을 합산해 연 400만원의 한도가 계산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소득세율 6~45%를 적용한 6만원에서 45만원을 작년보다 더 돌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공제는 부과 대상 소득을 줄여서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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