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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트렌드 2023]다주택자 취득세 얼마나 줄어들까

  • 2023.01.05(목) 09:00

2주택자 취득세 최대 7%p 인하

물건 살 때 돈을 내듯 집을 구입할 때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 때 매도인에게 낼 돈과는 별개로 나라에도 돈을 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취득세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 취득세와 관련해 다주택자에게 적용 중인 현행 세율을 2022년 12월 21일부터 낮추겠다고 같은 날 밝혔습니다. 정부가 설정한 방향대로 움직인다면 그간 경기침체로 얼어 붙었던 주택시장이 2주택자와 같은 실수요 중심으로 점차 달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주택분양 등이 과열(위축)됐거나 과열(위축)될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현행 8% 대비 최대 7%포인트 떨어져 1%~3%를 기록할 것으로 확실시 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2주택자를 한도로 취득세율을 낮출 경우 국내 2000만에 가까운 가구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 날 "경기침체 속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자까지 기존의 취득세율을 대폭 내리기로 한 것"이라며 "3주택자 이상은 현행 세율 대비 50%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현재 1%~3%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도 결국 일반세율을 적용한 것인데요. 지난 2020년 주택 투기 억제를 목표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무겁게 물린지 2년만에 정책방향을 반대로 돌린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더 나아가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각각 12%, 8%에서 6%, 4%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법인과 4주택 이상인 자의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모두 12%이며 이는 전부 6%로 하향조정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책을 기반으로, 성남에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서울 서초구에 30억원에 달하는 집을 추가로 산다는 가정 하에 취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A는 성남에 살면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3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원래 A는 성남 아파트를 판 뒤 서초구 아파트를 사려고 했지만 매수자가 마땅치 않아 기존 아파트는 그대로 둔 채 서초구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한 '일시적 2주택자' 입니다. 

A가 기존 정책대로 서초구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라면 A는 30억원에 취득세 8%에 지방교육세 0.4%를 더한 값을 곱한 액수인 2억5200만원을 내야 합니다. 바뀐 정책대로 서초구 아파트를 구매하게 된다면 A는 취득세 3%에 지방교육세 0.4% 더한 값을 곱한 액수인 1억2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로써 A는 약 1억5000만원을 적게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을 살 때 내야할 세금에는 취득세 말고도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인지세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 발표에 따르면 A는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의 잔금지급일을 2022년 12월 21일 이후로 정한 경우에만 이같은 세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올해 초에 예정돼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로 소급해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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