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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는 올해, 사장님이 기억할 세금 포인트

  • 2022.12.06(화) 10:00

그래픽=김재인 기자 x_x0510@

사장님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사장님은 종소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그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한 번에 정산하거든요.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납부 일정을 챙겨야 해요.

12월은 원천세 신고 외에는 큰 세금 일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말에 챙겨두어야 내년 사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사항들이 있어요. 세법이 바뀜에 따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변동 사항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에 사장님들이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세금 상식과 내년 세금 변화, 일정까지 세세하게 정리해 봤어요.

사장님, 연말에 이건 꼭 챙기세요

①매출액과 비용 가결산

일반과세자는 올해 하반기 과세기간(7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올해 1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년 1월 신고납부하는데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신고 전에 손익에 문제가 없는지 매출액과 비용을 가결산해서 예상 세금을 뽑아보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세금계산서 수취 확인

세금계산서 수취를 확인합니다. 비용은 지급했지만 거래처의 누락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올해가 가기 전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③공제 제도 가입 여부 확인

손익을 확인해 보고 어느 정도 세금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면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같은 공제 제도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 내년 세금 이렇게 바뀝니다

①일자리 세액공제 연령 확대

내년부터 현행 5개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가 하나로 통합되는데요. 이 중 사장님이 주목할 부분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청년정규직 연령 확대'에요.

청년정규직이 적용되는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세액공제액도 늘었어요. 올해까지는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은 인당 1100만원, 지방은 인당 12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면 수도권은 인당 1450만원, 지방은 인당 15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②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요. 식대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내년부터는 이에 맞춰 급여 대장을 수정해야 해요. 식대 비과세 금액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를 주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세무회계유한의 신유한 세무사는 "내년부터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도 줄고, 근로자들의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 부담 또한 적어질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사장님이 내는 세금 총정리

사장님이 챙겨야 할 세금으로는 매달 내야하는 원천세, 일정한 시기에 내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어요. 세금은 아니지만 간이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확인신고도 잊지 마세요.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원천세

사장님이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대신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에요. 매달 10일까지 이전 달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배려로 직전연도 상시고용 인원 20명 이하를 충족하면 6개월에 한번 납부하는 반기 신고도 가능해요.

②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만큼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 그 금액의 10%만큼 매출세액으로 징수되고,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은 공제받아요. 일반사업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신고 납부합니다.

③종합소득세

사업소득과 더불어 다른 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에 한 번 신고합니다. 성실신고사업자라면 5월이 아닌 6월에 신고해요. 음식점업은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7억5000만원 이상이라면 성실신고사업자가 됩니다.

④간이지급명세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했거나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니 꼼꼼히 잘 챙겨야 합니다.

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6개월에 한번 신고해 1월 25일, 7월 25일까지 두 번 신고하면 됩니다.

⑤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을 고용했다면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니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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