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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선변제받는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 2022.11.22(화) 16:0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122억원이 넘는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하면 체납액만큼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채권이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유세를 체납한 집주인의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면 밀린 체납액이 먼저 변제되고, 이후 남는 돈이 없으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지난 21일 정부는 임차인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소액임차인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 기준액이 1500만원 상향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500만원 오른다.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임차인이다. 집주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국세채권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강화된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때 이에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했다. 계약 체결 전 집주인이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하면 임차인이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동의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아울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때문에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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