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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알려준 올해 종부세 계산방법

  • 2022.11.21(월) 15:15

과세대상자 130만명 내달 15일까지 납부
기한 내에 납부안하면 가산세 3% 부과돼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130만명에게 내달 15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과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28만명 늘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이나 우체국 이외에도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입구 간판(출처: 국세청)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100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종부세 납부와 관련해 국세청에 자주 제기되는 문의와 답변을 정리해봤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2차로는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결정해 고지하게 됩니다.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 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인하되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에 대한 특례가 도입됐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의 경우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과세대상 과세대상 물건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 납세서비스인 홈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주택·토지)와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 및 세액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물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다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지자체,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신고기간(9월30일)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월1일~15일)까지 추가로 합산배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신고기간(12월1일~15일)에 과세대상으로 정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16~30일)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월1일~15일)에 과세대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할 때 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합니다. 다만,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눠 각각 보유했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또는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 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에도 지분율이 40%이하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이하라면 주택 수 에서 제외됩니다.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과세 방법

1세대 1주택자가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과세표준에 합산해 세액계산 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특례 대상 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한 공시가격 11억원(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공제하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아래 접근 경로에 따라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홈택스 이용이 어려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려면 신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해서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로그인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궁금증이 더 있다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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