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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해외 오가는 납세자나 운동선수가 알아둘 것

  • 2022.11.18(금) 12:00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 방준영 세무사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 납세의무와 범위가 다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1년 중 6개월 이상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내면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내국인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내국인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해외 리그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나 외국에 자주 오가는 납세자들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이중거주자로 판단돼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해외에 자주 오가는 납세자나 해외리그에서 뛰는 운동선수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사항들을 세무회계여솔의 방준영 세무사에게 들어봤습니다.

해외에서 183일 이상만 생활하면 비거주자인가요

해외에 183일 이상 나가 있더라도 한국에서의 재산관계나 가족관계에 따라 거주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송금을 했거나 재산을 형성한 경우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는 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합니다. 결국 단순히 183일이라는 기간을 보는 게 아니라 납세자의 가족관계와 재산관계, 생활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183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거주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거주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국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나라는 미국과 필리핀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거주자일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 비거주자 문제는 국내 세법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세조약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싱가포르를 오가는 사업자가 한국 세법과 싱가포르 세법상 모두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이중거주자가 됩니다. 이럴 때는 양국에서 모두 과세권을 갖고 싶어 하는데,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하게 되죠. 이런 조세조약은 OECD모델조세조약 가이드에 따라 양국 간 협의에 의하여 체결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OECD모델조세조약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거주자 판단 순서는 1순위 항구적 주거, 2순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3순위 일상적 거소, 4순위 국적, 5순위 상호 합의입니다. 

1순위 '항구적 주거'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개인의 근거지를 의미합니다. 어디에 주거를 두면서 생활하는지 판단하기 때문에 가족관계나 친구, 학교 같은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봅니다. 양쪽 국가에서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어 어느 한 국가가 항구적 주거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2순위인 '중대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넘어갑니다.

현재 판례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단은 주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서 많이 이뤄집니다. 그 사람의 인적, 경제적 관계가 두 국가 중 어디에 더 밀접한지를 봅니다.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지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 기준에서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3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3순위인 '일상적 거소'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183일 이상 지낸 곳을 일상적인 거소로 판단합니다. 일상적 거소에서도 어느 한 국가가 우위에 있지 못하면 4순위 국적지로 판단합니다. 양 국가의 국적을 갖거나 어느 한쪽의 국적도 갖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양국 간 상호 합의로 거주지국을 결정합니다.

해외에 자주 오가는 납세자나 해외 리그 뛰는 운동선수가 주의할 사항

국세청이 거주자 판단 조사를 할 때는 출입국관리기록부터 국내외 자금 흐름과 국내 재산 목록을 다 확인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다 살펴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경제활동을 했고, 삶의 중심지가 어디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면 당연히 국내 비거주자라고 여길 수 있지만 생각과는 달리 추후 국내 거주자로 판정되어 과세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사실 판단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렵고 세무업계에서 분쟁이 많은 문제입니다. 조사관의 성향과 사회적인 분위기, 납세자가 준비한 데이터에 따라 판례도 가지각색이죠.

구체적인 납세 항목으로 들어가도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는 비거주자로 판단되는 게 거주자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양도세는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차이로 오히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 비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문제는 꼭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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