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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부가가치세 면세…내년엔 가능할까

  • 2022.10.05(수) 15:18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부터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의료보건 용역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다. 국민의 삶의 질과 보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 정해둔 것이다. 동물 진료비 역시 의료보건 용역으로 취급되어 면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2011년 7월부터 반려동물 부가가치세가 과세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확대를 골자로 의사가 제공하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했다. 미용을 위한 수술과 반려견 양육을 꼭 필요하지 않은 의료의 영역으로 보아 과세 전환한 것이다.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어왔다.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김’이라는 뜻의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보편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에 ‘애완동물’이 언급된 기사는 2083건, ‘반려동물’이 언급된 기사는 1985건이었다.

한편 2015년에는 ‘애완동물’과 ‘반려동물’이 각각 2455, 4561건 언급됐다. 2018년에는 각각 1907건, 1만2401건이었다. 반려동물 양육을 사치나 오락으로 보기보다는 가족의 한 형태로 보는 관점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반려 문화 변화의 흐름에 맞춰 지난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생활 공약 중 하나로 반려동물 공약을 내세웠다. 윤석열 후보 공약집에는 반려동물 표준 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이 포함됐었다.

반려동물의 다빈도·고부담 질환에 대한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표준 수가제 도입, 더 나아가 진료비 사전공시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설명이다. 또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도 비슷한 기조였다. 지난 5월 윤석열 당선인은 동물 보호 문화 확산을 약속하며 반려동물 진료비 소득공제와 표준 수가제,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등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다.

정부도 국정과제에 맞춰 반려동물 진료 분야 추진계획을 내놨다. 지난 9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 게시 ▶중대 진료 예상 비용 사전 설명 ▶부가가치세 면세 ▶표준 수가제 검토 ▶동물 병원 진료부 열람·제공 의무화를 주된 계획으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9월부터 진료비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진료비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어야 반려동물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이 구체적으로 협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구난방으로 부르는 게 값인 반려동물 진료비로는 표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료비 행정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마당에 내년 상반기 현행 시행령 개정이 시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이유다.

반려동물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논의는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배준영 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미용·성형 목적을 제외한 반려동물 진료 용역도 포함하자는 의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 9월 7일 전재수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의2를 신설해 부가가치세법의 면세 대상에 가축뿐 아니라 애견도 포함하도록 하는 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된다면 반려동물 부가가치세 면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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