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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세무서에 민원 넣을 결심

  • 2022.07.27(수) 09:32

<택스워치 125호(2022년 7월 26일 발행)>

택스워치 제125호 1면

결심[결씸]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함. 또는 그런 마음.

최근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작 '헤어질 결심'이 입소문으로 N차 관람(여러차례 관람)의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들에게 '결심'의 순간은 삶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일상에서도 웬만해선 결심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죠. 결심을 해야 할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무서는 한동안 대면 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비대면으로만 운영이 됐습니다.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였는데요. 달라진 방식에서 응대가 원활하지 못해,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민원은 '전화 불통'입니다.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는 직접 물어보며 세금신고를 하고 싶은데, 대면 창구도 닫힌 마당에 전화 연결이 안 되니 답답할 노릇이죠. 또 막상 연결이 돼도 '모른다'라는 냉랭한 반응이 돌아올 땐 납세자도 결국 참다못해 '민원 넣을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친절한 안내로 감동을 줘, 칭찬을 결심하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금은 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민감한 영역인데다, 복잡하기까지 합니다. 세무서는 그 복잡한 과정을 안내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가 이어지면서 세무서의 비대면 응대 부분이 커진 요즘. 어떻게 그 역할을 만족스럽게 수행하고 있는지, 택스워치가 빅데이터를 통해 세무서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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