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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품'도 부가세 공제가 될까

  • 2022.07.21(목) 16:38

출처: 국세청 홈택스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를 보니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하는데요. 

'재고매입세액'이란 무엇이고 재고품을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일 때 부담했던 매입부가가치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공제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으니 나라에서 주는 일종의 혜택인 셈인데요. 

즉 간이과세자였을 때 공급대가의 0.5%(2021년 6월 30일 이전 수취 분은 매입세액의 부가율) 만큼만 공제받았으므로 이를 일반과세자였을 경우로 간주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은 상품,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재료, 부재료,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건물·구축물은 10년 이내,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라면 식재료 같은 면세 재화를 제외하고 음료수나 주류들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컨, 냉장고 등과 같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들도 모두 공제 대상에 속한답니다. 

공제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재고품(상품, 제품, 재료),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반 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해 유형이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재고매입세액 신고 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현대세무법인의 고봉성 세무사는 재고매입세액공제 신고와 관련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나서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일반 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세무서에서는 그 가액을 확인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재고금액 승인 통지'를 보낸다"며 "그 통지서 상에 승인된 금액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직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공제받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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