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줄 때 대처하는 법

  • 2022.06.15(수) 11:15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에서 핑계를 대며 발급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공급자가 매출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발급을 거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해당 거래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세무상 비용처리도 어렵게 되는데요. 

이럴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면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공급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요.

매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신이 받아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자 대신 발급하고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받고 세무상의 비용으로도 처리할 수 있죠.

일반과세자(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에게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았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단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여야 하지만 매입자는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래 입증자료를 첨부한 ‘거래 사실 확인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