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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연구소만 있으면 R&D세액공제 대상일까

  • 2022.03.17(목) 08:00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김상철 세무사

연구개발(R&D)은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촉진시키는 활동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각종 R&D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간접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세제지원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대표적이죠.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연구개발활동이나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인데요. 그 공제규모도 크지만, 5년간 이월공제받을 수 있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는 파격적인 혜택이 함께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모든 조세감면을 적용하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최저한세 적용도 받지 않죠.

하지만, 상당수 사업자와 기업들은 스스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무엇인지, 또 이를 잘 찾아서 챙기는 방법은 없는지 김상철 세무사(세무그룹 글로비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Q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세법에서 정한 범위의 연구개발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지출이 있다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당장 해당연도에 발생한 지출액과 전년대비 증가한 지출액의 두가지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세법상 연구개발분야는 과학기술, 서비스, 문화창작의 3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창조적인 활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Q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연구소를 활용하는 경우가 법인이 많아서 그렇지, 개인사업자도 법에서 가능하도록 열거되어 있습니다.

Q 반드시 연구소가 별도로 있어야 하나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구시설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을 말합니다. 독립된 연구공간으로서 출입문과 벽을 갖추어 다른 부서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면적이 50㎡ 이하의 경우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해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연구시설 내에서는 오로지 연구활동만 해야 합니다. 만일 연구시설 내에서 다른 마케팅활동이나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위배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연구소 내에도 연구인력 외 관리인력이 있는데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전담요원이 확보돼야 하는데요. 기업 규모별로 필수 확보 전담요원의 수는 다르지만, 각각 분야별 학위, 자격증, 경력 등의 요건을 갖춘 인력이어야 합니다. 특히 연구전담요원은 겸직을 할 수 없고요.

이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대표적인 비용은 연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을 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하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연구하던 프로젝트가 끝난 경우 공제대상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요건에 맞는 비용은 공제대상이 되는데요. 프로젝트가 끝나서 더 이상 연구개발활동이 없다면 요건에 위배되어 해당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비의 경우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비용은 약정된 연구기간 동안 현금지급 기준이 아닌 비용발생 시기에 인식하면 됩니다.

Q 연구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구소는 설립보다는 운영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우선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세액공제요건과 관련해 변동사항이 생기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은 연구활동을 적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제출해야 하는데요.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구소 지위에 대한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 밖에 세액공제를 적법하게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의 서류도 작성해야 하고 5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언제든지 불시에 확인조사를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확인조사에서는 연구활동비의 적정성, 물적·인적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연구소의 유지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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