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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세를 3월에 내도 되는 사업자들

  • 2022.01.14(금) 08:47

1월 25일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1년치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일반과세자는 전년도 7월~12월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해 이날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죠.

그런데 신고는 이 날까지 하지만, 계산된 세금의 납부는 2개월 뒤인 3월31일까지 해도 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기간 동안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조치로 인해 매출감소를 겪은 사업자들입니다. 정부 정책에 협조하느라 매출에 타격을 입었으니 손실보상과 별도로 세금의 납부기간에도 여유를 주는 것이죠. 납부기한 직권연장이라 부릅니다.

이번 2022년 1월 25일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에는 개인사업자 약 62만명이 이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으로 구분된 사업자 60만4000명과 2021년 11월 23일 시행된 소상공인 회복지원방안에 따른 인원·시설 제한업종 1만6000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료 : 국세청

이미 국세청에서 대상 사업자들에게 모바일로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이들 사업자도 '납부기한만 연장'됐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1월 25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신고는 1월 25일까지, 납부는 3월 31일까지 하는 것이죠.

또한 이들 납부기한 연장대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미리 세금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와 함께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온라인 전자신고시스템 홈택스에서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1월10일~1월24일까지는 매일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신고마감일인 1월 25일에는 6시부터 자정(24시)까지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전년도 실적이 없는 사업자도 실적이 없어서 낼 세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무실적 신고는 스마트폰 홈택스앱(손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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