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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투자해 본 세금전문가들에게 물었다

  • 2022.01.12(수) 12:00

[Q&A]NFT 세금, 어떻게 될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세금을 알고, NFT에 접근한다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과세문제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NFT를 직접 거래해 본 세금 전문가들이 아마도 그 위치에 있지 않을까.

택스워치가 NFT 투자경험이 있는 세금전문가들에게 직접 그 과세쟁점에 대해 물었다. 택스워치 기자들이 묻고, 권인욱 세무사(IW세무사무소), 김상철 세무사(세무그룹 글로비), 엄창현 세무사(세무법인더봄W지점), 조병호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법인 가온)가 답했다. 모두 NFT를 직접 거래·보유중이거나 NFT발행 사업자의 대리인으로 활동중이다.

과세가능성 보인다. 그러나 현행규정으로는 어렵다.

이상원 기자 : 가상화폐 과세기준으로 NFT도 과세가 가능한가요?

김상철 세무사 : NFT는 유무형의 형태제한이 없는 대체불가능한 토큰입니다. 수집품이라면 미술품으로 볼 수 있지만, NFT를 도관삼아 자금을 이동하거나 투자대상으로 쓰인다면, 충분히 가상자산의 범주에서 과세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조병호 변호사 :  법정통화나 가상화폐가 지불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반해, NFT는 수집목적으로 사용되고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NFT를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엄창현 세무사 : NFT 중에서도 투자, 결제 목적의 화폐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겠지만, 고유한 특성을 인증하기 위해 소수로 발행되는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현재는 고유증표 그 자체에 대해 자산성을 인정한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거든요.

이상원 기자 : 이미 과세중인 미술품으로 구분할 여지는 없을까요?

엄창현 세무사 : 미술품이라면 현행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NFT는 원본 미술품에서 파생되어 그 원본성을 보증하는 증표이지, 미술품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 미술품과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조병호 변호사 :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미술품은 회화, 데생, 파스텔, 콜라주 및 이와 유사한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석판화, 100년 넘은 골동품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NFT는 과세가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이 규정만으로는 음향, 동영상 등 미술품 외 다른 유형의 NFT까지 포섭하기도 어렵습니다. 명시적인 조항을 입법화하지 않는 이상, NFT를 미술품으로 보고 과세를 시도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전자지갑에 기록은 남는다. 그러나 소유주 확인은 어렵다.

배민주 기자 : 과세당국에서 NFT거래금액 확인이 가능할까요?

권인욱 세무사 : NFT의 전송기록은 블록체인상에 모두 남습니다. 이론상으로 지갑주소만 특정할 수 있다면, 과세에 필요한 정보는 모두 알 수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갑의 실소유자를 알기 어렵고, 거래내역에 대해서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는 분들이 없어서, 과세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김상철 세무사 : NFT도 가상화폐거래소처럼 중앙화거래소(CEX)가 존재합니다. 만약 NFT 발행 및 거래를 CEX에서 진행한다면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과세근거가 될 겁니다. 예컨데 가장 큰 NFT거래소인 오픈씨(OPENSEA)에서의 거래내역은 모두 활동에 기입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CEX라는 통제된 환경에서 거래하지 않고, 개인이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민팅(minting, 상대 체인에 생성하거나 교환하는)을 진행하거나 마켓을 만들어버리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이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개념이 개인과 개인의 중고거래와 유사해서, 트렌젝션 해쉬값(고유ID)을 입력하면 거래가 일어났다는 정보는 모두가 알 수 있겠지만,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병호 변호사 : 과세당국에 거래내역 제출의무가 없는 거래소, 특히 해외거래소들을 통해 NFT를 거래했다면, 확인이 어렵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과세관청의 시야에서 벗어난 거래라도 최종적인 수익액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그 자본거래 신고 및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과세당국에 포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민주 기자 : 증여는 어떤가요? 과세당국 의지에 달려 있을까요?

김상철 세무사 : 현재 기술력으로는 전자지갑의 직접적 이동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증여는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 행위가 증여라는 것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과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가상화폐를 예로들면, 그 자체의 추적은 어렵지만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추후 발각될 확률이 높죠. 추후 조사를 통해 증여세 신고누락이 확인되면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조병호 변호사 : 현행법상의 완전포괄주의 과세원칙대로라면 값어치가 있는 NFT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아들에게 NFT를 증여해 부가 이전됐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별 상속증여세법 조항이 특정 거래나 행위만을 과세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 조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거래 등이 포괄주의적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만약 NFT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미래는 알 수 없다. 미리 증빙을 남겨두자.

이상원 기자 : 과세분쟁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NFT투자자가 대비해 둘 것이 있을까요?

조병호 변호사 : NFT 거래시 거래하는 당사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과 NFT거래소, 그리고 개인의 지갑 또는 거래소지갑 간에 돈이 드나드는 모든 내역에 대해 증빙을 남겨 둘 필요가 있어요. NFT를 구매하기는 했지만, 그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없고, 취득일자와 취득 당시 시세 등을 알 수 없다면 추후 양도차익 등의 계산을 위해 필요한 취득가액 입증의 책임은 과세당국이 아닌 납세자가 지게 됩니다. 그에 대한 세부담도 오롯이 납세자에게 돌아가죠. 따라서 NFT거래시에는 미래에 사라질 수도 있는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주소와 금융거래 계좌내역을 스크린샷 등을 통해 따로 기록하고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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