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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대체불가능토큰)에 대한 과세 문제

  • 2022.01.10(월) 08:00

[Tax&]전규안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세월이 변하여 새로운 기술과 자산이 출현하면 이에 따라 새로운 과세문제도 발생한다. 가상자산, 메타버스, NFT 등 새로운 용어를 이해하기도 힘든데 복잡한 과세문제도 항상 따라온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은 처음에는 용어부터 암호화폐, 암호자산, 가상화폐 등으로 혼용되다가 가상자산으로 정리되었다. 한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논란이 되다가 1년 연기되어 2023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가상자산을 양도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동일 과세기간 내 손익에 대해서만 통산을 허용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주식이 아니라 상표권 등과 같은 무형자산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상장주식과 동일한 조세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보아 250만원만 공제한다.

최근에 크게 부상하고 있는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도 가상자산과 유사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고유 인식값을 부여하여 원본을 지정한 것으로서 상호교환이 불가능한 토큰이며, 디지털자산의 소유권(인증서)이라고 할 수 있다. NFT는 미술품, 게임, 사진, 스포츠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NFT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작년 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NFT는 투자나 결제수단으로 볼 수 없어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발표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NFT는 상호 교환가능(interchangeable)하기보다 고유한(unique) 것이며, 지불이나 투자수단(payment or investment instruments)이 아닌 수집품(collectible)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NFT가 결제수단이나 투자수단으로 쓰이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며, 다만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다"면서 NFT는 기본적으로는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해석을 발표했다. 

NFT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여기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생각해보자.

첫째, NFT를 제작·창작하여 판매하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NFT 제작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작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능하고, 일시적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능하다. 다만,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NFT를 매입하여 판매하면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가상자산 과세에서 제외되어 당분간 개인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고유성(uniqueness)'이나 '희소성(scarcity)'을 특징으로 하는 NFT가 향후 결제나 투자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이는 FT(Fungible Token, 대체가능토큰)가 되어 가상자산과 유사해지므로 과세될 수 있다.

셋째, NFT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미술품 양도와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현재 미술품의 양도에 대해서는 점당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과세(원천징수세율 20%)되고, 국내 생존작가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거나 양도가액의 90%(또는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는다. 미술품과 관련된 NFT의 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않으면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미술품 관련 NFT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과세하면 미술품 양도차익보다 중과세하게 되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넷째, 미술품 관련 NFT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므로 NFT 관련 과세문제가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술품과 함께 NFT와 가장 관련된 영역인 게임 제작에서의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NFT를 활용해 게임 설계와 제작에 참여하고 수익금을 나누게 되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분류 문제, 필요경비의 인정 문제, 원천징수의 문제 등 여러 과세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증여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보유한 NFT를 부모가 고가에 매입하는 행위 등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NFT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으면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NFT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NFT가 아니라 FT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법상 NFT에 대한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는 NFT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달려 있다. NFT의 성격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과세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아직 NFT 과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고, 미국 국세청(IRS)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NFT에 대한 과세문제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향후 NFT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원래 NFT는 '고유성'이나 '희소성'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결제나 투자수단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따라서 NFT가 본래 목적대로 지속되려면 결제나 투자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가상자산 또는 유사한 자산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NFT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므로 가상자산보다 더 복잡한 과세문제가 나올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이나 개념이 출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소득이 발생한다 해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평범한 원리가 작동한다면 미래에 어떤 유형의 과세문제가 발생하든 큰 문제없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과세가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외국의 과세 흐름도 주시하면서 NFT 관련 과세에 대한 속도조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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