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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페이닥터, 월급 받고 끝이 아닙니다

  • 2021.12.23(목) 13:49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 김세환 세무사

월급을 받는 페이닥터들이 개원을 앞두고 퇴사하면서 불거지는 세금 문제가 있는데요. 분명 세금을 다 납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세금이 추가로 부과돼 겪게되는 문제입니다. 보통 중간정산과 연말정산을 하는 기간에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페이닥터들이 겪는 세금 문제와 대처 방법에 대해 세무법인나은의 김세환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해봤습니다. 

페이닥터들의 급여 제도가 좀 특별하다면서요

네. 페이닥터들이 주로 택하는 NET 급여 제도는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생소한 제도이지만 의사들에게는 익숙한 제도인데요. 쉽게 말하면 직장인들처럼 근로계약을 할 때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받는 월 실수령액을 가지고 급여를 정하는 제도에요. 

같은 급여 1000만원을 NET 제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인은 급여 1000만원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받지만, 페이닥터의 경우 1000만원을 실수령액으로 전부 받습니다. 페이닥터가 속한 병원의 대표 원장이 페이닥터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과 소득세를 대신 부담해 세후 지급 금액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도는 아니고 업계 관행상 채택하는 제도입니다. 

들어보니 페이닥터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 같은데요 

단점도 존재합니다. '세금 걱정없이 진료만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로 시작한 관행이지만, 이렇게 세금을 다 제하고 받다보니 페이닥터 입장에서는 사실상 세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어차피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월급을 받다보니 내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이 얼만지, 공과금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에 둔감하게 됩니다. 

퇴사할 때 문제가 가장 많이 터진다고요 

네. 문제는 퇴사할 때 터집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시기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중점적으로 갈등이 터지는데요. NET 제도를 채택하다보면 세금에 관한 모든 판단을 세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세전 급여가 아니라 NET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적법한 퇴직금보다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퇴직금이 덜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이 잦다보니 기존 직장인들처럼 연봉제로 계약을 하는 의사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 예방을 위해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페이닥터로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세금과 관련한 이야기는 꼭 언급하고 계약서에 기록하면서 근무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모호한 구두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니까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겠죠.  

또한 안분정산의 문제를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페이닥터가 한 해에 여러 병원에 속해서 근무한 경우 안분정산을 통해 추가로 납부할 납부 세액이 꽤 큰 편인데요. 환급을 받는 경우도 더러 있고요. 이렇게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금이 생겼을 때 대표원장과 페이닥터 간에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아 심하게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세무관리를 담당하면서 NET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근로계약을 한 의사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알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머리 아픈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 시 제대로 상호 의사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권합니다. 훗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납부할 세금을 검토받기 위해서죠. 

김세환 세무사
▶웅지세무대학 졸업
▶세무법인나은 대표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시험위원장
▶메디컬업저버 병원세무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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