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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1주택자 양도세가 줄었어요

  • 2021.12.21(화) 15:18

<택스워치 118호(2021년 12월 21일 발행)>

택스워치 제118호 1면

2021년이 곧 2022년과 바통터치를 합니다. 

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텐데요. 지난해와 같은 사람이 같은 삶을 살아도 새로운 그릇에 담기게 되는 것이 이사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처럼 말이죠.

최근 1가구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지난 12월 8일 거래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되는데요. 이로 인해 실거래가 12억원까지는 양도세를 안 내고요, 12억원을 넘는 아파트도 1주택자라면 양도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택스워치가 서울 25개 구별로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 10곳씩을 뽑아 양도세를 직접 계산해 봤는데요. 총 250곳 중 개정 전에는 양도세를 내야 했던 50곳의 양도세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우리 동네 인기 아파트의 양도세 변화를 한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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