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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잘못 발급했는데 어떻게 하죠?

  • 2021.12.21(화) 13:04

그래픽=김재인 기자 x_x0510@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에 수정할 부분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서 다시 발급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재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라고 해요.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데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로 간주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정리해 봤어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는 사유에 따라 당초 작성일자 또는 새로운 작성 일자로 발급하게 되는데요. 수정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와 방법을 한 번 세세하게 알아볼게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서 사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의 여부인데요. ①재화의 환입, ②계약의 해제, ③공급가액의 변동과 같은 세 가지 경우는 기존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된 경우가 아니라서 가산세가 없습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가 있는데요. ①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②세율 적용 착오, ③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착오, ④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이 있는데, 이럴 땐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법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에는 총 9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발행됐는데 이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인 ①재화의 환입(반품), ②계약의 해제(거래 취소), ③공급가액의 변동(가격 수정) 세 가지는 해당 수정사유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해서 발급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면 돼요. 

처음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인 ④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⑤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⑥세율을 잘못 적용해 발급한 경우, ⑦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영세율 적용이 되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당초 작성일자로 붉은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해서 취소시키고,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작성일자로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면 돼요. 

또한 ⑧처음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인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와 ⑨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 취소시키면 됩니다. 

수정신고 여부, 요약 정리 

▶작성일자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됐지만 이후에 수정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일이 작성일자가 되고, 처음부터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 발급한 날이 작성일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정신고 여부

이걸 바탕으로 수정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해당 사유발생일이 작성일자인 경우에는 처음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는 반면에 당초 발급한 날 기준으로 수정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해요. 

따라서 처음부터 잘못 발급한 경우가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되는 거겠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1장만 추가로 발급하면 되지만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삭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한 장 더 발급해서 총 2장이 발급됩니다. 

처음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인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와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취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1장만 발급되는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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