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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2021.11.23(화) 08:47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월급 줄 때 임금명세서는 필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1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줄 때는 임금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됐는지, 어떻게 계산됐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공제됐는지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하는데요. 그동안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입금한 임금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확한 임금을 놓고 사장님과 직원 간의 다툼의 소지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11월 19일 이후부터는 사장님이 직원에게 임금을 줄 때는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함께 주어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사업장의 규모와 일용직·시간제·전일제 등 고용 형태와도 관계없이 의무가 되었답니다. 

임금명세서 예시/ 출처: 고용노동부

꼭 이렇게만 적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간단히 보내는 경우에는 이렇게도 가능하다고 해요. 

임금명세서 예시/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①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누구의 임금명세서인지 알 수 있는 정보 
②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③출근일 수 ,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 포함) 
④근로소득세나 사대보험 등 임금에서 공제된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명세서 주는 방법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주면 되는데요. 사내 전산망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열람해 볼 수 있도록 올리는 방식 외에도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임금명세서를 작성해 전송하는 게 가능해요. 위에 필수 기재 항목들을 모두 기재한 문서라면 모두 가능하고, 특별한 서식이나 방식으로 주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임금명세서 안 쓰면 벌어지는 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장님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다만,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잘할 순 없으니까 잘못 썼으면 고칠 기회와 시간을 주면서 제도를 정착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25일 간의 고칠 시간을 줘서 충분한 시간 동안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또한 임금명세서 작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서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바로가기 링크

모든 항목을 다 계산해야 하나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이나 액수가 정해진 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장근로수당처럼 근로일 수나 총 근로 시간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계산 방법을 써줘야 해요.  시급이나 일급제인 경우에도 근로일 수나 총 근로시간을 포함한 계산 방법을 써줘야 하는데요. 이때는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등을 포함해 써야 한답니다. 사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 등 공제된 항목의 계산방법은 따로 쓰지 않아도 돼요. 

임금명세서를 보내고 직원이 봤는지 확인해야 하나요

사장님이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기입해 발송했다면 발송한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걸로 봐요. 다만 반송처리 되거나 발송이 취소된 경우는 발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제대로 발송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절차는 필요하겠죠.

그래도 이해가 잘 안돼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있는 설명자료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나 예시를 참고해볼 수 있고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보면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도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전문가 코멘트: 세무법인 위드 주영진 세무사·공인노무사 

정확한 월급 주는 것도 사장님의 의무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게 됐는데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가지를 챙기는 것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내 사업장 안에서 몇 명의 직원이 시간당 얼마의 임금으로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은 사업주로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당장 임금명세서를 챙기는 게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나 센터를 활용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협회나 무료 상담센터에 적극적으로 연락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동안은 세무사나 노무사들이 대행해주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사업주 본인이 직접 임금명세서를 교부함에 따라 급여를 정확하게 주었는지 자기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장을 가장 잘 아는 건 세무사도 아니고 사업주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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