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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소명안내장이 날아왔을 때

  • 2021.11.25(목) 14:00

[절세포인트] 배근식 세무사(세맥세무회계 대표)

살다보면 원치 않는 우편물이 도착할 때가 있다. 그 중 하나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날아오는 우편물이다.

국세청 우편물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신고안내문이라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소명안내문'이라도 받게 된다면 누구나 심장이 쿵쾅거리고 당황하게 된다. 뭘 잘 못했기에 국세청에서 소명하라는 우편을 보낸 것일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명안내문을 처음 접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소명안내문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지, 또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실제 소명안내문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소명안내문의 종류와 그 대응방법을 살펴보자.

#1 기한 후 신고 안내

우선 그 명칭이 소명안내문은 아니지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기한이 지났지만 신고기회가 있으니 스스로 신고하라는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관리하고 있는 납세자료를 통해 세금을 결정할 수 있다.

예컨데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파악하고 있으니 자료만으로 과세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는 부가세 신고나 결정된 자료를 토대로 매출을 확인한 후 추계해서 세금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국세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비용 등에 대해 납세자 스스로 반영해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기한 후 신고다.

그러니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으면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비용을 포함해서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결정해서 부과한다.

#2 신고내용 분석 후 소명안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분석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례도 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 대해 비용이 실제로 지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의 실질여부를 소명하라거나 신용카드 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명안내문을 보내기도 한다.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는 각종 공제 및 감면의 신고 적정성과 비용처리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소명안내 사례가 많다.

그리고 갑자기 고액의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명안내문 보다는 현장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밖에 국세청에서는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토대로 크로스체크 및 분석을 통해 소명을 요구해 신고내용의 검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 후에도 추후 소명을 위해 최소한 5년은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3 양도세 신고 소명안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양도가액이 맞는지 금융증빙을 요구할 수 있고, 취득가액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명안내문을 보낼 수 있다.

또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가 실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 및 기타 필요경비(공인중개사비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증빙과 어떤항목의 지출인지를 확인하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나 각종 감면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소명안내문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과세되기도 하지만,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 소명을 잘 해야 한다.

#4 상속·증여세 소명 안내

증여세 소명안내문은 신고된 증여가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내용이 많고, 부담부증여인 경우 부채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증여세는 그 세액을 누가 납부했는지를 확인하는 소명요구가 많은데, 수증인이 아닌 증여인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는 물론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한마디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및 주식, 그리고 고액의 전세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이 늘고 있다. 재산취득자금이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득을 초과해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힘든 경우,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았거나 사업자의 경우 매출누락 금액으로 취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에도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물론 사업장조사로 확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도 피상속인의 상속가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명안내문이 많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상속개시일) 이전에 처분한 자산이 있거나 계좌 입출금내역이 있는 경우 증여혐의 및 추정상속자산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증여세 관련 국세청 소명안내문 실제 사례

"당황하지 말고 정확히 소명하자"

대부분의 소명안내문은 신고를 하고 나서 그 신고한 내용 중에 탈루혐의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발송된다. 과세관청이 그 의심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하라고 안내장을 보내는 것이다.

소명하라는 안내를 했는데, 의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내야할 세금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해서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소명안내문을 받게 되면 어디에서 누가 발송했고, 왜 발송했는지를 따져보고 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의심하는지를 확인해서 해소시키는 것이 소명의 핵심이다.

안내문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소명안내문 하단에 담당자와 연락처가 있으니 연락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명해야 하는지를 알아봐도 된다. 만약, 납세자 본인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수정신고를 해서 가산세라도 줄여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소명안내문을 받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지만, 부득이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소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양도, 증여, 상속 등 재산제세는 정상적인 거래흐름이 아니라는 의심을 받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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