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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SSUL]주식 증여, 하락장을 노려야 하는 이유

  • 2021.11.03(수) 17:00

자산가들의 절세 비법②

세금을 똑똑하게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재를 시작합니다. 자산가들은 과연 어떻게 절세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절세한 썰을 세무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적금처럼 사 모으던 A씨. 차곡차곡 모았던 삼성전자 주식은 어느새 2만주가 넘었고 주가도 그동안 많이 오르게 되었어요. A씨는 향후 모아둔 주식을 물려주게 되면 아들이 부담하게 될 상속세가 걱정돼 5000주를 아들에게 미리 증여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주식을 똑똑하게 절세하면서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기 위해 세무사를 찾아갔어요. 

세무사는 A씨에게 주가 하락 시 증여를 취소하는 절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A씨가 2021년 3월 1일 기준(종가 8만2500원) 삼성전자 주식 5000주를 자녀에게 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A씨가 2021년 3월 1일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면 증여세 신고 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상장 주식의 증여 재산을 평가하려면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이 증여재산평가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5월이 되고 세무사가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산출한 결과 최종 종가 평균액이 8만3316원이 나왔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종가평균액인 8만3316원에 5000주를 곱한 4억1908만원이 나왔고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산출한 최종 증여세 납부 세액은 6190만원이었는데요. 

주가 상황을 보던 세무사는 신고 기한이 6월 말까지이고 최근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미루고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종가 평균이 낮아져 증여세를 함께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며 6월 21일 종가가 7만9900원으로 떨어지자 세무사는 A씨에게 기존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아들은 신고 기한 내에 A씨에게 증여 재산을 반환했고 증여 취소를 했습니다. 이때 아들(수증자)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 재산을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아버지(증여자)에게 반환하게 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꾸준히 하락해 10월 12일 기준 종가가 6만9000원에 달했습니다. 종가 평균액을 7만원으로 예상해 계산한다면 7만원에 5000주를 곱한 3억5000만원으로 취소 후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 세액은 485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증여를 취소하지 않고 3월에 그대로 증여했을 경우 납부했어야 하는 납부 세액인 6190만원에 비해 1340만원 가량의 절세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증여하는 주식의 수가 많고 주식의 가치가 클수록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지겠죠.  

이때 주의할 점은 증여 취소로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취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취소하지 않고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를 취소하면 반환한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여전히 과세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증여 취소를 한 경우라면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와 반환으로 인한 증여세가 모두 과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 증여와는 다르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증여 전에 비싸게 거래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고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경우라면 주식 증여처럼 증여 취소 후 다시 증여하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은 증여 등기를 한 경우라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증여를 취소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대로 등기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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