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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본인 인건비는 비용 아닙니다

  • 2021.10.05(화) 15:23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인건비 신고를 하고 그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업소득금액에서 비용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따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인건비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부담이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인건비는 인건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스스로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생긴 이익 자체가 사업자 본인의 인건비이니까요.

굳이 인건비를 따지자면, 사업소득에서 각종 비용을 빼고 남은 것이 사업자 본인 인건비가 되는데요. 사업이 잘 안 풀리면 사업자 본인의 인건비도 챙겨가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본인 인건비를 별도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원천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본인 인건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가져간다면, 그 금액은 비용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계좌에서 개인자금을 인출하는 것일 뿐이죠.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좀 다른데요.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법인이 그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법인이 대표자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를 하고, 법인 손금(세법상 비용)으로 계상하게 되는 거죠.

4대보험 보험료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도 본인의 보험료 납부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장부를 작성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게 되죠.

법인 대표자는 근로자와 같이 인건비 처리를 하기 때문에, 4대보험료 역시 법인사업장이 부담하는 부분은 법인의 필요경비로 비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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