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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이런 사람이 낸다

  • 2021.09.29(수) 14:06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일정금액기준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보유세입니다.

각 개별 부동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각 사람마다(인별)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모두 합산해서 과세하죠. 

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거나 값비싼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종부세를 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집부자나 땅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공시가격'의 합계를 따집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따지는 기준은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인데요.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 따로, 토지 따로 구분해서 합산하고, 토지는 다시 나대지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와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해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나대지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모두를 합산하는 게 아니라 각각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이죠.

주택은 전국 보유주택 공시가격의 합이 6억원이 넘으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데요. 단, 1세대 1주택이라면 11억원이 넘는 경우에만 과세되도록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밖에 종합합산토지는 공시가격의 합이 5억원이 넘는 경우,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 넘는 경우부터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낸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인데요. 과세대상자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그 해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5월 31일에 집을 팔았거나, 6월 2일에 집을 샀다면 그 해의 종부세는 피할 수 있겠죠.

특히 주택의 종부세는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무거운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게 설계 돼 있으니 6월 1일 현재 보유주택 현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2주택 이하의 주택 보유자에게는 0.6~3.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갑절인 1.2~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종부세율을 구분짓는 주택수도 인별로 합산하는데요. 6월 1일 현재 부부가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다면, 각자 1주택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2주택을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면 각자 2채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세액공제 혜택

1세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이 아닌 11억원을 초과해야만 종부세가 부과되는 혜택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주택 보유자가 고령이거나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자가 만 6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연령에 따라 계산된 세액의 20%~40%를 계산된 종부세액에서 공제하고요.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장기보유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고령자가 장기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두가지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지만, 공제율 합계가 80%를 넘지는 못하도록 공제상한이 있어요.

만약 1세대 1주택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 각각이 인별합산 과세하는 방법과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1주택 과세특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는데요.

부부 각각 인별로 6억원이 넘는 부분(합계 12억원 초과분)에 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담할 수도 있고요. 1세대 1주택자로서 11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면서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까지 챙길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둘 중 어느 쪽의 세부담이 적은지 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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