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절세꿀팁]"가족 고용하면 인건비 주고 비용처리하세요"

  • 2021.09.14(화) 08:33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 변능수 세무사

최근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족과 함께 일하는 사업장이 많은데요. 가족이라서 여러가지 유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족이라서 더 꼼꼼히 체크해야할 부분도 많다고 합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경우 세무처리 등에서 주의할 점과 절세팁은 무엇인지 비앤엘세무회계 변능수 대표세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족 인건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

간혹 가족은 인건비를 지급해도 비용처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족인 경우에도 실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신고를 한다면 추후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수년간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가족이 근무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부 등을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직원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직원소득의 신고구분은 실제 근무형태나 계약에 의해 구분하는 것이지, 특정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인 가족의 관리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며, 매월 월급을 받는 경우 대부분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소득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간혹 4대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자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과태료와 함께, 미가입기간 보험료가 일시에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직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가족도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급여신고와 함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은 다른 직원과 달리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입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가입이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 등을 제출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직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적정금액보다 과다지급되는 경우에는 적정금액 초과부분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불필요한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 명확하게 적정금액을 판단하는 세부기준은 없지만, 동일한 지위의 제3자(다른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족은 제3자인 직원보다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업무의 범위나 기여도를 급여에 반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집안일과 업무시간의 구분이 어려운 때에는 어떡하나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시간을 지키는 것이 맞겠지만, 가족은 현실적인 이유들로 인해 근무시간이 유동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출퇴근기록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출퇴근관리 전용앱을 활용해 정확한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이를 누락없이 급여에 반영하여 실제 근무시간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일과 가사의 구분이 희미해지기 쉬운데요. 평소 이를 의식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인 아들에게 준 학자금은 복리후생비일까

급여와 마찬가지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차등을 두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사업장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이나 그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석은 없으나 개인사업장의 경우 직원으로 일하는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며 급여나 복리후생비로서 비용처리한다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닌 사적 지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식대나 회식대의 경우 세무서에서는 그 지출의 경위, 위치, 결제시간대 등을 기준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를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업무 관련 회식은 가급적 업무시간과 가까운 시간대에 사업장 인근에서 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 사업장의 가족 임직원에 대한 주의사항

개인사업장과 달리 법인사업장은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판단되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소득처분을 통해 그 귀속자의 소득으로도 과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직원으로 일하는 자녀를 위해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매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시계구입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할 뿐만 아니라 그 명품시계의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자녀에게 추가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실제 가족직원 관련 가장 문제되는 것은

세무대리인으로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사례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실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세무서에서 그 소명을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세무대리인은 사업장을 통해 출퇴근기록이나 급여자료를 전달받아 신고하므로 그 직원들이 실제로 매일 출근을 했는지는 알 수 없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합니다. 간혹 실제로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 해외출국 중인 경우 등 위장고용이라는 사실이 명백해 난감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함에도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인건비 신고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만을 비용처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세무서에서는 이를 대표자 개인의 사적 지출로 보고 과세하고자 했으나 다행히 급여이체내역과 실제 근무한 사실근거를 제출해 문제없이 정리됐었죠.

실제로 배우자나 자녀라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실제 근무하는 가족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인건비처리를 하면, 보험료 부담과 비교해도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렇게 신고된 급여는 근무하는 가족의 명확한 자금출처로서 활용이 가능하고 대표자에게 집중되는 재산을 분배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유리한 부분이 많고요. 

다만,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구조가 변동하는 등 달라지는 부분들이 발생하기에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능수 세무사
▶비앤엘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서울시 마을세무사
▶네이버 지식iN 세무전문상담위원
▶서초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서초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세원세무법인(前)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