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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SSUL]꼬마빌딩 증여하고 세금 확 줄인 썰

  • 2021.09.02(목) 11:05

자산가들의 절세 비법①

세금을 똑똑하게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재를 시작합니다. 자산가들은 과연 어떻게 절세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절세한 썰을 세무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확 줄었어요. 이제 식당을 접고 노후를 즐겨야겠어요. 재산도 좀 정리하는 김에 아들에게 꼬마빌딩 하나 물려주려고 해요. 그동안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적이 없고요. 아들이 꼬마빌딩을 받고 나면 5년 정도 보유하다가 팔려고 합니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분산증여와 감정평가액을 활용하는 증여 방법이 좋겠습니다. 재산을 자식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과세표준을 낮춰 세율을 낮출 수 있고, 감정평가를 활용하면 훗날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산증여와 감정평가를 활용했을 때의 절세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기준시가만을 적용했을 때와 분산증여와 감정평가를 함께 적용했을 때의 예상 세액을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보시죠. 

아들이 꼬마빌딩을 기준시가 기준 재산가액인 18억원으로 단독 증여를 받는다면 A씨의 아들이 부담하는 증여세는 5억2380만원입니다. 5년 뒤 예상 양도가액인 48억원으로 양도시 양도세액은 11억6001만원으로 총 부담세액은 17억5581만원입니다. 

만약 아들과 며느리에게 꼬마빌딩을 각각 50%의 지분으로 나누어 분산증여하면 어떨까요. 꼬마빌딩의 지분을 50%씩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주면 총 부담세액은 15억5001만원으로 기준시가로 증여했을 때와 비교해 2억이 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분산해 증여하는 것 만으로 큰 절세효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준시가 대신에 감정평가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와 가깝게 가격을 맞추어 증여세를 신고하게 되면 훗날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어요. 

A씨의 아들이 감정평가액 28억원을 기준으로 꼬마빌딩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9억1180만원입니다. 양도 계획이 없다면 기준시가로 증여하는 게 훨씬 세금이 적을 수 있지만 양도 계획이 있다면 향후 양도세를 3000만원 이상 줄일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를 받는 게 절세에 유리해요. 

며느리에게도 분산증여를 하게 되면 절세 금액은 더욱 올라갑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감정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50% 분산증여하면 총 부담세액은 15억396만원으로 기준시가로 단독증여할 때와 비교해 2억5185만원을 절세할 수 있어요. 

또 감정평가액을 높여 32억원을 기준으로 증여하면 아들에게 단독 증여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증여했을 때보다 3130만원의 절세효과를, 아들과 며느리에게 분산증여하면 2억5373만원의 절세효과를 각각 얻을 수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 외에 손주에게까지 범위를 넓혀 분산증여하게 되면 절세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데요. 과세표준을 낮춰 세율을 함께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수증자 각각 몇 퍼센트의 비율로 증여할건지에 따라서도 최적의 절세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무조건 감정평가 가액을 높여 시가에 맞춘다고 해서 절세 효과가 정비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평가 가액이 30억원일 경우와 32억원일 경우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30억원의 감정평가 가액으로 단독 증여할 때 절세 금액이 3930만원으로 32억원으로 증여할 때인 3180만원보다 800만원 정도 더 절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절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적정한 감정평가 가액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납부 여유자금이 있는지도 증여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분산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줄일 수 있긴 하지만 소득이 없는 며느리나 손주의 경우 현실적인 납부 여력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나눠주는 것이 좋을 지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기준시가를 고집하려고 하는데 향후 양도를 가정하고 모의계산을 함께 진행해보면 생각을 바꾸는 상담자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국세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준시가가 아닌 자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를 통해 증여하는 게 향후 추징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여솔 박지연 대표세무사)

▶꼬마빌딩 증여 절세포인트 
1. 아들, 며느리, 손주에게 나누어 증여해라. 
2. 양도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최적의 절세금액을 찾아 증여해라.
3.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 여력이 있는지 고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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