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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게]세금보다 상담료가 더 무섭다면

  • 2021.08.10(화) 08:42

공짜로 세무 상담 받는 법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공짜로 세무상담 받는 법

사업을 하면서 세금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할 거예요. 하지만 막상 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게 쉽지는 않아요. 누굴 찾아가야 할지도 잘 모르지만 수수료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겠죠. 이번 세세하게는 세금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상담받기는 망설여지는 사장님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세무상담 제도가 몇 가지 있어서 정리해봤으니 한 번 살펴보세요.

※ 주의 : 무료 세무 상담은 기초적인 상담을 위주로 진행돼요. 실제 특정 사안에 대한 세금계산이 필요하거나 세금신고 대리까지 무료로 해주지는 않으니 알아두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①마을세무사

연결링크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지방재정경제실> 마을세무사 > 마을세무사 찾기 (mois.go.kr)

세무사들의 대표적인 재능기부 서비스가 마을세무사 제도에요. 마을세무사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내가 속한 지역을 선택하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을세무사는 직접 찾아가서 만날 수도 있고, 전화나 이메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거주지역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에 있는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해서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되죠. 다만, 지역 인구에 비해 마을세무사의 수가 제한적이다보니 직접 만나기 위해서는 사전예약이 필요해요. 

마을세무사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2016년부터는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세무사회와 협약을 맺고 전국적으로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사업이 어려워 세무상담도 받기 어려운 사장님들과 같은 영세납세자를 돕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고액의 양도세나 상속증여 문제의 상담은 어렵다는 부분은 알아두세요.  

②나눔세무사

연결링크한국세무사회 (kacpta.or.kr)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나 영세 중소법인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세무 서비스가 바로 나눔세무사인데요. 재능기부 사업이다보니 아직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만 이용 가능해요. 무료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목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으로 사업과 관련한 세무자문은 모두 가능하지만, 개인의 자산관련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상담은 지원대상이 아니에요. 

나눔세무사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세무자문을 해주는데요. 창업 단계에는 창업자 멘토링, 사업 성장단계에는 무료세무자문과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지원하고, 폐업 시에는 폐업자 멘토링을 해주죠.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 장부기장, 법정증빙 등 일반상담부터 홈택스 이용방법, 신고안내, 법령자문 등 신고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처리, 체납처분 소명자료 제출요령, 증빙자료 수집요령 등 권리구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죠. 

③한국세무사회 무료상담위원 

연결링크한국세무사회 (kacpta.or.kr)

공식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높고, 마을세무사처럼 영세납세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서 질문에 제약도 덜한 편이죠. 마찬가지로 인터넷과 전화상담, 방문상담 모두 활용할 수 있어요. 무료 인터넷 상담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연구·상담>무료세무상담' 메뉴를 클릭한 후 쓰기를 눌러서 질문을 올리면 되는데, 일반회원으로 홈페이지 무료회원가입을 한 후에 글을 작성할 수 있어요. 16명의 세무상담 위원이 주중 요일별(월요일 4명, 화~금요일 3명)로 전담배치 돼 있어서 질문이 올라오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답변을 받을 수 있죠. 

무료 전화상담도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 '02-587-3572'번으로 전화하면 당일 전담 세무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줘요. 직접 통화를 시도해봤는데, 어렵지 않게 세무사님과 전화 연결을 할 수 있었어요. 

전화 세무상담은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만 가능하고, 직접 얼굴을 보고 상담하고 싶다면 세무사회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한국세무사회 본회 건물(서울 서초구 명달로 105)로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아쉽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현재 현장 무료 상담은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라고 해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26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이 또한 실제 장부기장을 대리하거나 신고대리, 불복 대리업무 등은 무료 서비스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 알아두세요.

④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연계 무료상담 

연결링크세금, 세무 분야 질문 : 지식iN (naver.com)

대한민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도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이버 지식iN 서비스에 세금, 세무 키워드로 질문을 올리면 세무사들이 전문가 답변을 달아줘요. 한국세무사회에서 지식iN 서비스와 협력하고 있는 전문가 들은 전문가 답변으로 세무사 본인의 이름을 걸고 답변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개, 주간으로 수백 개의 답변을 친절하게 해주는 세무사도 있으며, 연락처와 소속도 기재돼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해당 세무사에게 직접 이메일이나 전화로 상담할 수도 있죠. 본인의 소속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지식iN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나 회계사도 있어요. 

지식iN 서비스는 질문에 대한 답변 개수와 답변 채택비율 등을 점수화해서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평가등급이 높은 세금전문 답변자를 선택해서 1대1로 질문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  

⑤국선 세무대리인 

사전 세금상담이 아니라 국세청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세금에 불만이 있어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무료로 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어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국선 세무대리인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3000만원 이하의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하는 개인이 대상이 돼요. 영세납세자 지원 목적이기 때문에 보유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라는 신청제한이 붙죠.

또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복에도 이용할 수 없어요. 신청요건만 맞으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이전에 관할 세무서를 통해 국선 세무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어요. 건당 10만원 안팎의 세무대리인 비용은 국가가 지불하니 부담을 덜 수 있을 거예요.

세세하게 푸는 오늘의 용어: 불복청구

①불복청구

불복청구: 세금과 관련해 부당하게 처분을 받았을 때 처분과 관련해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에 관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억울한 세금 문제에 직면했지만 마땅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때 앞서 소개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세금 불복 청구를 진행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금 고민 해결소

Q. 사장님의 질문

공동사업자를 이용해서 사업장을 양도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허용 안됩니다. 

공동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자 자체를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독 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가게를 넘기기 위해 인수자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합법이지만 원래 운영하던 사장님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게 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가 있어요. 공동사업자를 절세 목적뿐 아니라 사업장을 양도하는 용도로 활용하곤 하는데 이게 합법은 아니랍니다. 

궁금한 세금, 세세하게에 물어보세요! 질문하기 링크

세세하게가 초보 사장님들의 궁금한 세금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거 물어봐도 되나...? 싶어 망설여진다면 걱정마세요. 이런거뿐만 아니라 저런거까지 세세하게 다 대답해드리니 고민 말고 질문하세요. 세무 전문가들이 사장님들의 궁금증에 세세하게 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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