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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했던 세금, 또 고쳐달라 할 수 있을까

  • 2021.07.28(수) 15:35

[세무칼럼]김경조 삼정회계법인 조세본부 이사

납세자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거의 오류(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해 신고했던 부분)를 바로잡아 달라로 요청하는 경우 시간을 되돌려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고 과다하게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통상의 경정청구 제도라고 한다.

영화 속 시간여행이 그렇듯이 세금의 시간을 되돌리는 과정도 그리 녹녹한 일은 아니다.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사례는 물론, 경정청구 거부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불복 및 소송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5년으로 제한된 경정청구 기간 내에, 납세자는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또 다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 몇 번이나 시도해 볼 수 있을까?

이와 관련 그동안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동일한 사유로의 경정청구는 단 한 차례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 왔다. 세금의 시간을 되돌리는 시도에 두 번의 기회는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납세자가 경정청구 기간 이내라는 이유로 언제든지 동일한 경정청구를 반복할 수 있다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사실상 경정청구 기간으로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020년 4월, 감사원은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 기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재차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그간의 국세청 등의 입장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렸다(감사원 심사-2018-948, 2020.4.23.).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간 내에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결정의 근거였다. 또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가 별개의 납세자 권리구제 수단으로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절차를 두고 있음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지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감사원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사실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횟수에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반면, 납세자의 경정청구 권한은 5년 동안 단 한 차례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 감사원 결정은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각 권한을 균형 있게 바라본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마침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감사원의 결정과 동일한 입장으로 유권해석하면서, 그간 입장을 달리해왔던 기존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삭제·정비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 2021.1.4.). 

서로 다른 해석이 혼재하여 자칫 납세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시에 내린 바람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과거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납세자라고 하더라도, 재차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국세기본법이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5년간의 경정청구 권한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세의 경우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사례가 쉽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세와 지방세가 그 무게를 달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지방세 영역에서도 재차 경정청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동일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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