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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광욱 변호사 "디지털·그린의 시대, ESG는 계속된다"

  • 2021.07.22(목) 15:05

[ESG워치] 화우 ESG그룹, 신승국 등 전문 변호사 20여명 포진
에코앤파트너스 등 외부전문가 협업..고객 이익+시너지 창출
탄소국경세 연간 1.2조원 추가 비용..인권정책기본법도 주목
그린워싱 문제, 녹색분류체계 활용해 검증·공개 필요성

"세계적으로 주요 산업이 D(digital)와 G(green)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ESG는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산업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D와 G를 축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가총액 10위 종목이 반도체와 인터넷, 2차전지, 바이오시밀러, 미래자동차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인데, 이들 역시 D와 G의 영역에 속합니다. 

디지털(D)과 관련해서는 무인단말기 확산에 따른 인력수요의 감소, 택배·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의 근무환경 문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인한 온라인 가격담합 등의 새로운 이슈가 결국 S의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린(G) 영역에서는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메가트렌드가 E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광욱 변호사(사진)는 ESG가 향후 국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화해 나갈지에 대해 "산업·기술의 발달과 함께 ESG 이슈는 더 크게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D와 G를 양대산맥으로 산업이 발전해 간다면 ESG는 계속 거론될 수 밖에 없다"며 "ESG가 적용되는 영역도 점차 확대되면서 기업경영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이 중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SG그룹 출범후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눈코뜰새 없이 바빠졌다는 이 변호사를 만나 법무법인 화우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 ESG를 빼고는 기업경영을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화우는 언제, 어떤 계기로 ESG그룹을 출범시키게 됐는지요.

▲ ESG 바람이 불기 시작한 초창기, 비재무적 부문이 수치화 되면서 기업경영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인 만큼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신승국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ESG 조직 구성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신 변호사는 SK그룹에서 지속가능경영 등 ESG 담당 임원을 하셨고, SK하이닉스 RE100 등 그룹 계열사 ESG 정책방향을 수립한 지속가능경영 분야 전문가입니다.

SK그룹 법무팀 활동 당시, SK하이닉스 주요 주주인 미국 투자업체 블랙록이 신 변호사에게 ‘ESG’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운용자산이 8천조 원이 넘는데, 그때까지 생산성에 주목하던 거대 투자자본이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기업의 존속에 ESG가 핵심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저희는 작년 12월 1일에 ESG그룹을 설립하고, 환경과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의 분야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 전문성 있는 팀원 구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ESG 관련분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등 20여명의 전문인력이 주축입니다. 인권과 노동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박상훈(그룹장, 연수원 16기) 대표변호사가 그룹을 총괄하고, 김원일(23기) 한상구(23기)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ESG는 산업계의 니즈 파악이 중요한데 SK에서 실전경험을 쌓은 신승국 변호사는 법조와 산업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SG는 M&A 가치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분야 거물급인 박성욱(뉴욕주, 2001) 변호사와 글로벌 로펌에서 활약한 이소연(메사추세츠 2012, 뉴욕주 2017) 변호사도 기업 니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변호사 표 참조)

로펌이 직접 처리하기 힘들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고객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ESG그룹은 지속가능발전 전략 전문기관인 ㈜에코앤파트너스와 업무협력을 통해 그린뉴딜과 RE100 등 탄소중립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ESG 전문성을 결합시켜 업무 시너지를 높이려는 거죠. 최근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실무 작업을 함께 할 ㈜더씨에스알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ESG 이슈에 국내 기업과 금융사들이 잘 대응하고 있는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대목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전경련이 실시한 ESG 대응수준 평가에 따르면 10점 만점에 대기업은 7점, 중소기업은 4점이 나왔습니다.  ESG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위원회와 결정을 실행할 전담조직 등 인적 리소스와 투자, 물적 리소스가 필요한데, 규모가 적은 기업일수록, 또 환경 리스크에 노출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일수록 ESG에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상황을 볼때 아쉬운 대목은 ESG 평가등급을 잘 받으려고 알맹이 없이 포장이나 홍보전략만 내세우는 ‘ESG 워싱’입니다. 영어 실력은 떨어지는데, 시험보는 요령만 익혀 토익 점수를 잘 받는 것과 같습니다. ESG의 관건이 회사가 지속가능한지(sustainable) 여부인데, 임시방편으로 워싱에 기대는 회사들은 결국 도태돼서 시장에 부정적 인식만을 심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 '탄소국경세' 처럼 기업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향후 눈여겨 봐야 할 ESG관련 이슈는 어떤 것들을 지목할 수 있을지요

▲ 7월14일 공개된 EU 탄소국경제도(CBAM)는 2023년부터 3년간 잠정 적용기간을 거친 뒤 2026년 전면 도입될 예정인데, 국내 철강, 알루미늄 등 관련 기업들이 이 제도의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EU가 이산화탄소 1톤당 30유로를 전 분야에 과세하면, 국내 기업들은 연간 10억 6100만 달러(약 1조 2200억원) 규모의 추가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사나 기업이 녹색채권을 발행하는데 있어 그린워싱 사례가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ESG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과 시장, 양측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를 위한 녹색분류체계 작업(K-TAXONOMY)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법 이전이라도 시장에서 합리적 기준이라고 생각되면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해서 검증 작업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최근 입법예고된 인권정책기본법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U에서는 공급망 관리에 있어 기업에게 실사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의무를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우리 인권정책기본법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우 ESG그룹 이광욱 변호사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기업의 규모에 따라 E와 S, G에 대한 우선순위나 전략을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인지요

▲ ESG는 범위가 매우 넓어서 대처에 드는 시간과 비용, 자원이 상당합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두에 대응하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 밖에 없죠. 여건이 허락되는 기업의 경우도 E, S, G 중 적은 인풋(input)으로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 리스크가 커서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손실이 커지는 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로펌 업계에서 환경 분야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고, 관련 법령도 명확하다는 점에서 ESG중 지배구조(G)를 핵심으로 보고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 E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사업구조의 변경이나 대규모 전환 비용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오너 중심으로 경영되는 중소기업에게 전면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렵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실행 부담이 적은 S에 집중하는 것이 중소기업에게는 바람직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대담=조용만 좋은기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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