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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 2021.07.20(화) 16:08

[택스오피셜]정부지원금 세무처리 Q&A

세금 참 어렵죠. 이것 저것 궁금한 게 많지만,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속 시원한 답변을 찾기가 힘든데요. 택스워치가 국세청의 공식답변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관련 정책자금과 관련 세무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모았습니다.

Q 소상공인버팀목자금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매출하락 등으로 인해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맞는데요.

코로나19 피해대책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사업지원이 아닌 생계지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유권해석입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사업주에게 지급된 부분은 인건비로 처리될 수 있어서 수입금액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Q 가족돌봄지원금을 받았는데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회사에서 받아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에 따라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국가에서 받은 휴가지원금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겠죠.

Q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를 덜 받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도 실제 입금받은금액으로 영수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때, 수입금액이 적게 입력됐다며 오류가 뜨네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시에 보증금 및 임대료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월임대료란'에 계약한 월임대료를 입력하면 '월임대료합계'란에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임대료를 인하해서 수령한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월임대료합계'란의 금액을 실제 수령한 금액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Q 코로나로 집주인이 월세를 깎아줬어요. 실제 계약서와 다른데, 월세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해 월세액이 변경됐기 때문에 계약서와 지급액은 다르더라도 실제 지급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요건을 갖춰야 하며,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Q 코로나 소규모사업자 부가세 감면대상인데, 신청 시기를 놓폈어요.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만,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한 내에 감면을 적용해서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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