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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고 뭐고 난 세무서 가야겠다"는 사람 손!

  • 2021.07.16(금) 10:04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금신고도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감염예방을 위해 일선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들이 신고서를 대신해서 써주는 대리작성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국세청 업무가 온라인으로 가능한데요. 국세청 전자신고포털 홈택스는 신고서의 작성에서부터 제출까지 모두 가능하고, 비교적 사용법도 간단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홈택스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전자신고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노약자나 장애인은 물론, 영세사업자, 난생 처음 세금신고를 하는 신규사업자들의 경우 더욱 그렇죠.

국세청도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위해 일부 현장 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신고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야 하는데요. 올해는 감염 예방차원에서 방문신고를 분산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도움도 받고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관할 세무서 외에도 전국 7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군·구청과 주민센터는 물론, 전통시장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기관까지 참여하고 있어요. 거주지역의 현장 도움창구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할 세무서 민원실의 경우 얼마나 대기인원이 많은지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이나 세무서 홈페이지 민원실 대기인수 실시간 조회창에서 세무서를 선택하면 실시간 대기자 수와 예상 대기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세무서 민원실 대기인원수 조회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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