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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7월 부가세가 부담될 때 해결방법

  • 2021.07.14(수) 13:12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는 7월 26일 월요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이렇게 특정 기한에 맞춰서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 등 때문에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기한을 늦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겪은 경우 이런 방법을 활용하기가 더 쉬운데요. 바로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신청입니다.

# 일반과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자

개인사업자 중 부가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에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상반기분 부가세 중 절반을 4월에 국세청에서 날아온 고지서로 고지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제 때 내기 어려울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고는 기한 내에 하더라도 계산된 세금의 납부는 좀 미뤄달라는 것이죠.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3개월 이내에서 신청해야 국세청에서 승인을 받기가 쉽습니다. 이후에도 1개월 단위로 연장신청이 가능하고요.

납부기한 연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밖의 재해를 입은 경우, 납세자 및 그 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업에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이 봤을 때, 납세자의 형편이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신청 없이 국세청이 직권으로 연장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번 부가세 신고기한의 경우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당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직권으로 2개월(9월30일까지)간 부가세 납부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약 44만8000여명의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들이 직권연장 혜택을 받게 됐는데요. 해당 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를 7월26일까지 하고, 납부는 9월30일까지 하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라면 징수유예를 신청하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치 부가세를 다음해 1월25일까지 한 번만 신고납부하면 되는데요. 간이과세자도 7월에는 1년치의 절반만큼을 미리 나눠내도록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냅니다. 예정고지라고 하죠.

이에 따라 간이사업자 중에서 이번에 부가세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7월26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가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고지된 세금의 징수를 최대 3개월까지 늦춰달라는 징수유예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징수유예도 납부기한 연장과 마찬가지로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밖의 재해를 입은 경우, 납세자 및 그 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업에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요. 

국세청이 판단했을 때, 납부의무 면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1만9000여명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정고지 자체도 직권으로 제외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예정고지서를 받지 않은 간이과세자들은 올해 부가세를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겠죠.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의 신청은 신고납부나 고지납부의 기한 3일전까지 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온라인 신고포털인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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