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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간이과세자 기준 총정리

  • 2021.06.11(금) 11:50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크게 달라졌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보다 부가세를 덜 부담하는 사업자인데, 그 대상이 크게 늘어났고 그동안 없던 의무와 혜택도 새로 생겼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내용을 정리했다.

달라진 것① : 연매출 8000만원 미만도 간이과세 대상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는 매출규모로 구분한다. 종전에는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었지만, 2021년부터 그 대상이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크게 확대됐다. 

종전 기준에서는 일반과세자이던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사업자가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로 새롭게 편입된 것이다.

달라진 것② :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 안낸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할 능력이나 여력이 더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는 부가세 납부의무 자체를 면제해준다. 매출이 있더라도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부가세 납부의무면제대상이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기준도 종전에는 연매출 3000만원 미만이었는데, 2021년에는 연매출 4800만원으로 상향됐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자가 실수로 부가세를 낸 것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곧장 환급해줘야할 의무가 있다.

달라진 것③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당초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조정되면서 새로 편입된 연매출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게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겼다.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에게서 상품 등을 매입한 사업자는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서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달라진 것④ : 간이과세자의 카드·현금영수증도 공제 된다

그동안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적격증빙)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즉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제자에게서 받은 것은 여전히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달라진 것⑤ :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농·축·수산물 원재료 등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자가 직접 부담한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계산할 때 공제할 매입세액도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 때에도 일정 비율만큼은 부가세를 냈다고 치고(의제,擬制) 그만큼을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허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있다. 간이과세자 역시 면세물품 거래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아왔다.

그런데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가 공급받는 면세물품부터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을 적용해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공제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간이과세란?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사업자가 받아 뒀다가 한꺼번에 국세청에 몰아낸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반기(6개월)마다 한번씩(신고납부) 몰아내고, 중간에 3개월마다 국세청에서 중간정산 고지서(고지납부)도 날아온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신고하고 세금을 내다보니 부가세 전달자에 불과한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나 자금압박이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매출규모가 적은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좀 더 간단하고 쉽게(간이,簡易)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 세금 계산도 일반과세자처럼 매출부가세액에서 매입부가세액을 10%세율 그대로 빼지 않고, 업종별로 정해진 낮은 비율(업종별부가가치율)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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