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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자금출처조사, 똑똑하게 대처하는 방법

  • 2021.06.11(금) 16:11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박정수 세무사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과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스스로 재산을 마련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증여받은 걸로 추정될 때는 증여세를 과세하죠. 

요즘은 이 자금출처조사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고, 국세청의 조사 방향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기 전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미리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무법인 다솔 본점의 박정수 세무사에게 자금출처조사 대비법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누가 받는 건가요

누구라고 콕 집어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누구든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방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PCI분석 시스템(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통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지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은 일정 기간의 재산 증가액과 소비 지출액의 합계액에서 신고 결정된 소득금액을 빼는 절차를 통해 세금 탈루 혐의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혐의가 발견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취득 자금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80%까지만 소명하면 된다던데요

이 부분을 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젠 80%만 소명하면 안전하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과거 개별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조사할 때는 소명 정도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2009년 이후 PCI 시스템의 도입으로 조사의 강도가 더욱 세져서 80%까지만 소명한다고 해서 원만하게 넘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증여인지 소득 탈루를 한 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소명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인거죠.

이젠 세무 당국에서 소명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재산 취득에 있어서 어떻게 자금이 형성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여추정배제 같은 면제 한도가 있지 않나요

이 또한 80% 소명 규정 때문에 나온 말인데요. 물론 면제 한도가 있긴 하지만 기준이 워낙 낮아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주택 취득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면제해 주고 30세 이상이면 1억5000만원, 40세 이상이면 3억원까지 면제해 줍니다. 채무상환의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면제해주고요. 

그런데 주택의 경우 이미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원이 넘은 상태인데 아파트 한 채만 사더라도 면제 한도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증여추정배제는 해당 금액 기준까지는 행정 편의상으로 배제 기준을 둔다고 하는 것이지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증여세 면제 기준으로 착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간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도 잘 써두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중요합니다. 보통은 자금조달서 작성을 두고 막연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질에 근거해서 작성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 처분한 주택이라든가 보유 자산, 배우자 증여 자산 등 말 그대로 계획서 이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기재하면 되죠.

고민하는 지점은 증여를 받았는데 이걸 신고하고 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부분들일 텐데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혹시 조사가 들어올까 봐 마음 졸일 바에야 차라리 계획서를 잘 쓰고 신고하는 걸 권합니다.

전 국민을 조사할 수도 없는 노릇일 텐데 차라리 일부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해서 조사 대상에서 최대한 배제되는 게 똑똑한 방법입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신고하고 계획을 밝혀두는 것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죠.

자금 3억원을 가지고 계획서를 쓰면서 일부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사람과 3억원에 대해 전체 차용증을 쓴 사람과 조사 대상이 될 확률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무당국이 볼 때는 전자가 더 성실한 납세자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취득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대부분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자금 4억원과 대출로 마련한 3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억원이 부족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3억원에 대해 차용증 쓰고 대응하는 게 주된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증여와 대출을 잘 배분해 자금조달서를 쓸 것을 권하는데요.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받는 5000만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으니 1억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자녀공제받고 남은 5000만원에 1억원 이하의 10%의 증여 세율을 적용한 500만원을 신고하고 내면 됩니다. 최저 세율이 적용되는 한도에 맞춰 증여받는 것이죠. 

나머지는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으로부터 대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가족 간이라도 변제의사가 있고 변제능력이 있다면 채무 증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증여가 아닌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세무조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죠. 

부모님한테 빌리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용증을 쓰고 언제 상환할 것이고 이자는 얼마를 낼 건지 공증까지 다 받아놓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세법에서 허용되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인데요. 연간 1000만원 미만의 이자는 상환하지 못한다고 해도 세무상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을 빌려주고 4.6%의 이자율을 약정했을 때, 1년에 920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2억을 빌리고 92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다 상환하지 못해도 이 정도의 금액은 넘어가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자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변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약정한 이자율에 미달할지라도 소액의 이자를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을 하는 부부들이 축의금이나 혼수로 받는 돈도 출처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본인 명의로 받은 축의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은 사용이 불가능하니 내 지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축의금 장부 작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5000만원이나 1억원 정도의 혼수나 결혼 자금은 정상참작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표나 거액의 현금 자금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인 혼수와 결혼 비용을 제하고 남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 되기도 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자금출처조사나 상속에서는 실질 정황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니 모든 상황에 대비해 자료를 마련해두세요. 

조사가 끝났다고 완벽히 끝난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자금출처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대출금에 대해 상환하지 않아도 걸리지 않겠구나 싶어서 갚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세무 조사가 끝나더라도 자금 원천 등에 대한 내용이 부채 사후 관리의 목적으로 다 기록되고 관리가 됩니다. 조사에 기록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재조사가 나오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끝났다고 해서 안심하지 않고 꾸준히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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