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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게]손택스로 개업부터 폐업까지

  • 2021.06.08(화) 10:15

초보 사장님의 세금 고민②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보통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요즘 비대면 추세가 강화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손쉽게 손택스로 진행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어요. 손택스 이용법을 잘 모르는 분들께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리해봤어요. 

모든 절차에 앞서서 먼저 손택스 앱을 설치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마치면 일단 1단계는 모두 거친 셈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의 바를 누르면 전체 메뉴-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카테고리를 누르면 아래 화면이 보일 거예요.

해당 화면까지 접속했다면 이제 개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과 폐업에 필요한 폐업신고를 모두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서류들이니 준비해서 등록하면 간단하게 마칠 수 있어요. 

  • -사업자등록 신청서(※홈택스에서 작성 시 작성 후 자동 생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자금출처명세서
  • -동업 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폐업신고 시에는 휴업(폐업)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손택스로 신고하면 되는데요. 

폐업 신고 후에는 폐업한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니 이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비록 매출이 없었다고 해도 신고는 마쳐야 무신고자로 분류되지 않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손택스 활용법

①사업자카드 등록 ②사업자등록 정정 ③세금 신고

①사업자카드 등록

사업자라면 해야 하는 사업자 카드 등록도 손택스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조회/발급에 들어가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해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손쉽게 등록할 수 있어요.

 

 

 

 

 

 

②사업자등록 정정

상호 변경, 사업장 이전, 업종 변경 그리고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몰의 이름이나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할 때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절차가 필요한데요. 손택스 사업자신고 정정 기능을 통해 상호, 업종, 소재지, 온라인몰,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정정신고할 수 있어요. 

 

 

 

 

 

③세금 신고

개인사업자가 해야 하는 부가세, 소득세, 원천세 신고도 모두 손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부가세는 1월과 7월, 소득세는 5월에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돼요.

 

 

 

 

 

세세하게 푸는 오늘의 용어

①사업자등록 ②사업자카드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내가 앞으로 어떤 종류의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알리는 절차

사업자가 세무서 혹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세무서는 사업자한테 사업자등록번호라는 걸 부여하고 이 번호별로 세금을 부과해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득이 생긴다고 판단이 들면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카페나 음식점, 미용실처럼 영업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일부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 전 먼저 가까운 시·군·구청에 가서 영업 허가 혹은 신고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신고가 승인되면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증을 들고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세무 전문가 Tip

투잡 하는 분, 소규모 사업 하는 분도 사업자등록 잊지 마세요! 사업 규모가 작다고 해서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가 사업자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와 세금으로 3000만원 정도 부과된 사례가 있어요. 요즘은 국세청 전산 시스템이 고도화돼서 오픈마켓 거래내역, 금융 거래 내역을 충분히 추적할 수 있고 탈세 제보가 굉장히 편해서 미리미리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사업자카드: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는 데 사용하는 카드

사업자카드는 말 그대로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관리하는 카드에요. 사업자카드를 만들면 홈택스 혹은 손택스에 등록하고 사용하면 되죠. 

사업자카드를 등록해놓아야 부가세 신고시에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일일이 엑셀로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직접 부가세나 종소세 신고를 할 때도 별도로 자료를 업로드하지 않아도 카드사에서 국세청에 사용 내역을 송부해 주기 때문에 편리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금 고민 해결소

Q. 사장님의 질문

개인사업자를 내서 조그맣게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매입이랑 기타 비용 계산해보니까 사실상 매출이 마이너스네요. 이런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전문가 답변

신고는 해야 합니다! 

매출이 적더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비용보다 매출이 적다면 추후에 이월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당장은 혜택이 없지만 나중에 이익이 나면 기존에 적자 난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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