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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에 집 팔리면 재산세 누가 낼까

  • 2021.05.28(금) 15:01

사는 사람이 과세대상자, 파는 사람은 과세 제외

집 계약을 앞둔 사람이라면 '6월1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바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이다. 

이 날 현재 집을 소유한 사람은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절반씩 나눠서 내야 하며, 고가주택을 갖고 있다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한다. 

하루 차이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 잔금 날짜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아파트를 5월에 팔았다면 올해 재산세는 낼 필요가 없다. 잔금을 5월31일에 받았더라도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다. 집을 산 사람이 재산세를 내게 된다. 

6월1일에 매매가 이뤄진 경우에도 집을 산 사람이 재산세를 낸다. 기존의 집주인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새 집주인이 세금을 내는 것이다. 

6월2일에 집을 판다면 그해 재산세를 내야 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집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반면, 6월 말에 집을 산 사람은 그해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과세기준일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집을 사는 사람이 6월1일에 잔금을 치르고 6월2일에 등기를 했다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똑같은 과세기준일을 적용한다. 국세청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집주인들 가운데 고가주택을 보유한 과세대상자를 선별해 12월에 고지서를 보낸다.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사람은 공시가격 9억원을 넘은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되며, 1세대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넘어도 과세대상이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낼 수 있다.

PC나 태블릿,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전자납부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되고, 종부세는 국세청 '홈택스(PC 홈페이지)'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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