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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세금]#6. 재산세 "부모님이 집을 사셨어요"

  • 2021.06.07(월) 08:36

<아무렇게나 읽어도 쏙쏙 들어오는 세금이야기>

세금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 어린이들도 가볍게 세금을 알아갈 수 있는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세금 그림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눠준 제니 덕분에 부모님은 집을 살 수 있었어. 아빠와 엄마가 똑같이 집주인이 되기로 했는데 이걸 '공동명의'라고 해. 

7월과 9월이 되면 엄마와 아빠는 '재산세'를 내라는 편지를 받게 될거야. 집주인이라면 1년에 두 번씩 꼭 내야 하는 세금이거든. 

올해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할 것 같아. 올해 재산세가 100만원이라면 7월에 엄마 25만원, 아빠 25만원을 내고, 9월에도 엄마 25만원, 아빠 25만원을 낼거야. 

값 비싼 집을 갖고 있다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해. 이 세금을 모아서 학교 앞 횡단보도를 만들고, 동네 도서관도 짓게 되는거야. 

<7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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