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절세꿀팁]"서울 아파트 한 채도 상속세 대비하세요"

  • 2021.05.17(월) 16:13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이정근 세무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상속세 납부가 삼성가를 비롯한 재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훗날 예상치 못한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젠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올해 4월 11억원을 돌파했고, 경기권 아파트는 5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상속 공제 한도는 1997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산 가격은 오르지만 공제 한도(배우자 없는 경우 5억원, 배우자 있는 경우 10억원)는 그대로인 점을 감안할 때, 부모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자녀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국세통계포털을 살펴보면, 실제로 상속 재산을 받는 피상속인 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6592명에서 8357명으로 약 26% 증가했고, 상속재산총액은 10조1835억원에서 16조4836억원으로 61%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정세액 또한 1조8439억원에서 2조7709원으로 2배 정도 증가했고요. 

이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다면 마냥 남 이야기만은 아닌 상속세,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세무회계 화담의 이정근 세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Q.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현행법 기준으로 상속 재산이 15억원 정도라면 상속세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원,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금액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 여부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는 시기의 자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향후 자산 상승률을 고려해 과세 여부를 예상해볼 것을 권합니다. 

Q. 상속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나요

부모 자식 간에 상속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상속과 관련한 이야기를 부모님 생전에 나누는 것이 암묵적으로 불편하게 여겨져 왔는데요. 나중을 생각하면 이런 인식을 바꾸는 것이 최선의 상속 플랜을 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내가 사망하기 전까지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자녀에게 엄포를 놨다가 죽음을 앞두고 급하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기를 놓치고 너무 늦게 와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 되죠.

상속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증여 가액이 합산되는 기간을 고려해 5년, 10년마다 미리 재산을 증여해두면 훗날 상속 시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Q. 부모는 무얼 준비하면 좋나요

상속을 예정에 둔 부모는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보유한 자산이 부동산 위주인지, 금융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대출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개인 채무의 경우에는 차용증을 준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보유한 자산에 따라 증여하는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증여라고 다 똑같은 방식으로 증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하지만 경우에 따라 시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토지나 상가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준 시가 등의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시가 대비 30~80% 수준으로 자산 가격이 산정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아파트(면적 54㎡, 시세 13억원, 평가액 13억원)와 상가(면적 93㎡, 시세 13억원, 평가액 8억원)를 각각 증여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전증여 이력이 없다는 가정하에 아파트의 증여세는 약 3억3000만원이고 상가의 증여세는 1억6000만원 정도로 자산 종류에 따라 증여세가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경우 만약 상속인이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 때문에 세액 차이는 더 커질 수 있겠죠. 이렇게 본인이 가진 자산에 따라 증여할 때 세액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녀는 무얼 준비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부모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사망 시점에 한꺼번에 과세하기 때문에 자녀의 세 부담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갑자기 현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으므로 여력이 된다면 일부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면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보험 가입 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자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험료의 납입 출처도 반드시 자식이어야 하고요. 부모님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Q. 이외에 상속을 진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상속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액션도 전문가와의 상의 없이는 취하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상속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혹은 급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