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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수혜업종은 더 꼼꼼히 신고하세요

  • 2021.04.13(화) 14:47

국세청이 특별히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업종이 있는 것 아시나요. 탈세감시 업무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실제로 올해 4월 부가가치세신고 대상 사업자만 개인 88만명, 법인사업자 56만명에 달합니다. 이 많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도 신고하고, 법인세도 신고하는데, 국세청 직원의 수나 업무량은 제한적이죠.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나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이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요. 국세청이 계산해서 고지서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끝나면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해야 하는데, 모두 다 검증할 수는 없으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 올해는 코로나 수혜업종에 주목한다

국세청은 이런 선택과 집중의 방법 중 하나로 해마다 중점관리업종을 지정하는데요. 올해도 6개 대분류로 일부 업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구분해 뒀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상대적으로 호황업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방역물품 제조유통업종, 게임개발업종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전자상거래와 택배서비스업종, 골프장비 판매업종 등 비대면 환경에 반사이익을 많이 본 업종들이 중점관리업종으로 구분됐습니다.

또한 고소득·전문직종의 경우 매년 상시로 중점관리대상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올해도 변호사, 의사, 약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등 전문직종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밖에도 부동산임대 등 관리에 취약했던 업종, 중고차 판매와 인테리어, 귀금속판매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 국세청이 준 힌트를 놓치지 말자

국세청은 사후 검증의 효율화를 위해 이렇게 중점관리업종을 지정하기도 하는데요. 그에 앞서 사전 신고안내장을 보내, 협박 아닌 협박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업종, 당신과 비슷한 규모의 사업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신고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라는 주의사항을 체크해서 보내주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과거 신고내역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분석 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주 상세하게 안내됩니다. 

사전안내는 사업자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로 '신고도움자료'로 포장돼 있지만 실질은 성실신고를 위한 적극적인 유도책에 가깝습니다. 추후 사후 검증을 할 때, 미리 안내한 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특히 중점관리대상업종의 경우 신고도움자료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를 국세청이 정밀하게 분석하는데요. 불성실한 신고가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1년간 코로나19 관련 업종에 대한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무자료(세금계산서 미발행)거래, 매출누락 등에 주의하도록 안내가 되고 있고요. 온라인 소비증가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종의 매출 성실신고도 중요한 체크사항으로 안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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