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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매출 줄었는데도 탈락됐다면

  • 2021.04.08(목) 17:46

부가세 신고 자료만 반영해 실제 매출 누락돼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가 지난달 29일 자로 집행됐으나 지급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자영업자의 실제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도 10월 음식점을 오픈한 A씨는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 2020년 배달 플랫폼에 등록해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시작과 함께 A씨의 매출은 늘었지만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비싼 배달 수수료 때문이었다. 

A씨는 "수수료 때문에 매출보다 매입이 더 늘어서 오히려 2019년보다 2020년 실제 매출이 줄어든 상태인데 단순히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매출이 바닥인데 지원금도 안 나오니 앞길이 캄캄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사례는 A씨 뿐만이 아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옆 미용실은 재료비도 낮은 데다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꼼수를 써서 200만원 지원금을 받았는데 정직하게 신고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을 제한했던 나같은 사람은 오히려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의 신청하고 결과만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렇게 실제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 여부를 2019년과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만을 토대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집합 제한 기간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였다. 문제는 실제 피해가 가장 심했던 2021년 1월과 2월 매출이 2019년과 2020년 부가세 신고자료만 국세청 데이터에 반영되면서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2019년 하반기에 창업한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보통 매출이 높지 않은 오픈 초기보다 2020년 매출이 오른 경우가 대다수인데, 현재 지급 기준으로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한 매출 평균이 월할 계산으로 적용돼 한 달에 단 며칠만 영업한 경우에도 월 매출로 잡혀 실제 소득은 적은데도 2019년과 비교해 2020년의 매출이 더 오른 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급 기준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줄어든 것이 확실한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부가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매출이 0원으로 집계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4월 19일 자로 새로운 데이터 베이스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므로 그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부가세 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누락됐을 수 있다. 지자체마다 반영되는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국세청 쪽에 데이터가 넘어가지 않아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라면 확인 지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출 감소가 확실한데도 시스템 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면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실제 매출 감소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을 통해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을 비교해 알 수 있다.

4월 중순에 '2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급과 매출 감소 확인 대상 신청이 시작되며, 5월 중순까지 신청 마감과 이의 제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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