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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생활비에도 증여세가 과세될까

  • 2021.01.14(목) 08:00

[구종환 변호사의 '쉽게 보는 法']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팀

재산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으면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서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급받는 것도 대가 없이 받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일까. 

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재산이라고 정하고 있다. 즉, 가족 생활비와 교육비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가족 생활비와 교육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민법상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이에 지급된 것이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모에게 있고, 부모가 부양할 능력이 있다면 조부모는 부양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유학자금을 지급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도 마찬가지로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고액의 유치원 비용을 지원해 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라고 판단하였다.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다면 할아버지에게 부양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 또한, 이혼한 남편에게 생활비와 자녀교육비를 지급한 사안에서, 이혼한 부부 사이는 민법상 부양의무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리고 가족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증여받아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생활비나 교육비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어도, 이를 그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정기예금 또는 적금을 들거나, 주택·토지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배우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실제로는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생활비와 교육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여야만 하므로,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하나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직업, 연령, 소득, 재산 등 여러가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된다. 

만약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이미 소득 또는 재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생활비와 유학비를 준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부간에 자금을 빈번하게 계좌이체하는 경우다. 

대법원 판례는 부부 사이에는 증여 외에도 가족 공동생활의 편의,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 사실만 가지고는 바로 증여사실이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과거에 부부간에 서로 자금을 계좌이체한 내역이 많고 누적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가족간의 생활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모두 증여세 비과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만약 가족에게 일반적인 생활비 또는 교육비 이상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면서 관련 증빙을 갖춰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만약 큰 금액의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증여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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