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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떼는 소득 확인하세요

  • 2021.01.13(수) 17:25

연말정산은 매월 떼인 세금이 제대로 떼인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그레서 월급에 포함돼 있지만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소득은 연말정산과는 무관한 소득이 됩니다.

근로자들은 본인의 연봉에서 이런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죠.

보통의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보면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이 비과세 소득인데요. 지난해부터는 이 비과세 소득의 대상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를 계산할 때 이 부분이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겠죠.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비과세

2020년부터 배우자의 출산휴가비가 비과세 소득에 포함됐습니다.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달라진 제도인데요.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배우자의 출산휴가급여가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출산휴가급여가 대상이죠.

2019년 이후 남편의 출산휴가는 10일인데요. 출산휴가급여는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최초 5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고 이후 5일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스톡옵션 이익 3000만원까지 비과세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규모도 2020년부터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스톡옵션 이익 3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컨데 2020년 여름에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한 벤처기업이 있고, 이 회사를 다니는 A씨가 상장 직전 스톡옵션으로 회사주식 1만주를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1만원이고, A씨가 스톡옵션 행사일에 거래한 시가는 1만3000원이라고 한다면, 스톡옵션 행사이익 3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근로소득 3000만원이 한 번에 증가할 경우 세금부담도 크게 늘 수 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혜택으로 추가적인 세부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비과세 수당 받는 생산직 확대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받는 수당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직전연도 총급여 요건이 종전 2500만원 이하에서 2020년부터 3000만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이면서 2019년(직전연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연 24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떼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직은 공장이나 광산 근무자, 운전원, 배달·수하물 운반, 청소·경비 근로자, 조리·음식서비스 근로자, 매장판매 근로자 등을 말하는데요. 2019년부터는 돌봄서비스와 숙박시설서비스 근로자 등으로 확대됐으니 참고해서 확인해보면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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