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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세금 90% 감면된다고?

  • 2021.01.13(수) 10:20

청년은 최대 90%, 경단녀·장애인·60세 이상자는 최대 70% 세금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꼭 챙겨 봐야 하는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의 경우 90%까지,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60세 이상자는 70%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받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감면요건을 갖추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감면 신청 전 스스로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감면요건을 정리해봤다. 

먼저, 청년이라면 '청년'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세액공제는 청년이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이다. 청년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만 15세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자를 의미한다.

청년에 해당된다면 입사 첫해부터 5년간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세법 개정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감면율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9월 취업자이고 취업 당시 28세인 청년의 경우 2017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70% 2018년 이후 소득분에 대해서는 9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은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가 감면된다. 

대상은 해당 중소기업이나 해당 중소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자,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나 그와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가 속한다. 

60세 이상의 취업자와 장애인도 경력단절 여성과 동일하게 7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애인은 대상 요건에 해당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세 감면 대상이다.

다만, 취업 시기별 감면율과 한도액이 다르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2014년부터 2015년에 입사한 경우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되며 한도는 없다. 2016년부터 2017년에 입사한 경우는 소득세의 70%를, 2018년 이후는 90%를 감면하며 한도는 150만원이다. 

감면 혜택 대상에 속한다면, 다음으로는 내가 근로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에 속하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중소기업 취업청년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소기업에 취업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영리법인의 경우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면서 업종별 평균 매출액 이하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예를 들어 숙박이나 음식점업은 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은 1000억원 이하 등으로 기준이 다르다. 또한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이나 병원, 의원 등 보건업, 예술, 스포츠, 공기업 등의 업종은 매출규모와 무관하게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자신이 취업한 회사의 재무팀이나 경리담당자에게 회사가 취업 청년 세액공제 대상에 속하는 지 직접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울러 놓친 감면 혜택은 이미 퇴사했더라도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회사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소급 신청한 후 경정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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