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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다주택자 아들의 수상한 독립선언

  • 2020.12.18(금) 17:40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실패, 국세청 중과세율로 세금 추징

# 성인식 기념 주택
"아들아! 곧 성년의 날인데 무슨 계획이 있니?"
"그날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친구들과 파티? 아니면, 여자친구와 데이트?"
"아뇨. 집 계약하는 날이에요. 제 생애 첫 집이요."

16학번 대학생 김모씨는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 원룸을 얻어 생활했습니다. 출중한 중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통역과 번역 아르바이트를 했고, 학원에서 1인 대면 강의까지 하면서 돈을 꽤 벌었는데요. 

원룸 월세를 스스로 낼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그는 2학년이 되자 휴학을 결심했어요. 비싼 대학 등록금을 아끼는 대신, 어머니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꼬박꼬박 저축을 했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수도권의 한 주택을 계약했어요. 개발 호재가 있는 주택이었는데, 취득한 지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가격이 뛰었죠. 집을 팔기로 결심한 그는 다주택자인 어머니에게 세금 자문을 받기로 했어요. 

# 엄마는 임대사업자
"엄마! 제가 집을 팔려고 해요. 좀 도와주세요."
"우선, 원룸으로 주소 이전부터 하자. 그 다음에 집을 팔려무나."
"알겠어요. 집을 팔고 받는 돈은 어떻게 하죠? 제가 갖고 있을까요?"
"엄마한테 빌려준 셈 치고 입금하거라. 차용증도 쓰고, 이자는 두둑히 챙겨주마."

김씨의 어머니는 주택 17채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였는데요. 아들이 집을 팔겠다고 하자, 세금을 피하는 방법을 조언해줬어요. 

집을 팔기로 한 계약일보다 3일 전에 아들의 주소지를 바꾸면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기로 했어요. 국세청에서 1세대 다주택자로 판단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죠. 

그렇게 집을 팔고 나서 김씨는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1세대1주택자 비과세를 적용한 것이죠. 하지만, 국세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 1주택자 vs 18주택자
"당신은 1세대1주택자가 아니라, 1세대3주택 이상자로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저는 소득이 있고,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 살고 있어요. 독립된 생계가 가능하단 말이죠."
"여기 체크카드 사용 지역을 보세요. 당신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국세청은 김씨에게 거액의 양도세를 추징했어요. 어머니가 보유한 주택 17채를 포함해 다주택자로 판단한 것인데요. 

김씨의 양도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35% 수준이었는데, 중과세율 20%포인트를 추가해서 55%의 세율로 계산됐죠. 

김씨가 어머니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이 제시한 체크카드 사용내역에서 덜미를 잡혔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의 사업장에 근무한 적도 없었고,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생활비를 받은 것이었어요. 

# 잘못된 절세 플랜
"이것 좀 봐주세요. 차용증과 이자 수취내역입니다."
"어머니가 아드님의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집을 팔고 받은 돈을 어머님께 빌려드렸어요."
"어머니 재산이 수백억인데 아드님한테 그 돈을 왜 빌립니까?"

김씨는 조세심판원을 찾아가 자신이 별도 세대라는 점을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어머니와 작성했던 차용증과 이자 내역까지 제출하면서 경제적 독립을 강조했는데요. 

국세청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도 김씨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재산 상태에 비춰볼 때, 23세 대학생 아들로부터 수억원의 양도대금을 빌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죠. 

결국, 김씨는 어머니와 동일 세대로서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어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도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김씨는 무거운 양도세와 무신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 절세 Tip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다만, 배우자가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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