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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게임 방송으로 돈 벌면 세금은

  • 2020.12.07(월) 11:09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박승민 세무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뷰티, 게임, 음식 등 장르를 불문하고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보통 '1인 창작자', 구체적으로는 유튜버, 게임 스트리머, BJ 등으로 일컫습니다. 

이들이 플랫폼을 통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 그 수입도 꾸준히 상승합니다. 1인 창작자들이 방송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얻기 시작하면 세금은 얼마나 어떻게 내야할까요. 경남 창원에서 박승민 세무회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승민 세무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인 창작자들은 어떤 경로로 수익을 창출하나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주제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수입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유투브·아프리카 TV·트위치 등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지급받는 광고수익이고, 두 번째는 구독자들로부터 받는 후원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특정제품의 광고(PPL)를 하고 받는 수입입니다. 

광고 수익이나 후원금의 경우 플랫폼으로부터 정산해 수령하게 되며, 특정 제품 광고의 경우 광고주로부터 직접 광고료를 받는 식입니다.   

콘텐츠를 통해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입 구조가 안정화되고 영리목적성, 독립성, 반복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져봤을 때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판단이 들 때 사업자등록을 고려하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의 3.3%를 공제하고 프리랜서로 수입을 신고하는 창작자들이 많으며, 단순경비율 (2400만원 이하)이 적용되는 소액의 수입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꾸준히 수입이 들어올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차후 매출 누락으로 인한 추징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할 것을 권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업자 등록은 인적, 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이 있다면 과세사업자(업종코드 921505)로 등록하면 되고, 없는 경우라면 면세사업자(업종코드 940306)로 등록하면 됩니다.

인적 시설은 인적 고용을 전제로 하므로 편집자, 시나리오 작가 등을 고용한 경우를 의미하며, 물적시설은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임차한 경우도 포함)이나 기계 등 별도의 공간에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뜻합니다. 

기획사에 소속된 1인 창작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소속사(MCN 회사)에 소속된 1인 창작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회사가 수익을 정산해 수입 금액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산합니다. 반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정산 금액에서 3.3%를 공제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이는 프리랜서의 세금 납부 방식과 같습니다.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1인 창작자라고 할지라도 세금 납부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플랫폼으로부터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정산 받거나 플랫폼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정산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기획사 소속 여부가 아닌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납부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PPL 제품은 어떻게 세무처리 하나요? 협찬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간접광고 수익(현물, 현금) 역시 1인 창작자의 수익에 해당되므로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 등록이 없다면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구분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협찬 금액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시가’ 개념에 비추어볼 때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세금을 줄이려면 적격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말하는데요. 사업 관련 지출이 있다면 꼭 적격증빙을 구비하여 자료를 잘 남겨야 합니다. 지출한 인건비가 있다면 세무 신고를 진행해야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창작자의 경우 청년이 대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 인원을 늘린 경우라면, 고용 인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사업주가 부담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등을 챙겨볼 수 있습니다. 

1인으로 시작해 규모가 커져서 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인으로 시작해 규모가 커져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거나 사업 소득자로 신고해 3.3%를 공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4대보험 공단에 취득 신고를 하고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건비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자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취득신고 없이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건비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 밖에 1인 창작자가 세금 문제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유투브 등 외화로 수령하는 수입의 경우, 세무 신고시 국세청에서 즉각적으로 매출을 바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세금이 추징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매출 신고 시 이를 유념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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