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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팁

  • 2020.09.19(토) 08:00

사업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처럼 매달 회사에서 알아서 세금을 떼가지 않고, 1년에 한 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하거든요. 신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꼭 알아야 할 상식 두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장부가 있어야 유리하다

사업자가 스스로 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하려면 '장부'라는 것을 써야 하는데요. 어디에서 얼나마 벌었고, 더하고 뺄 것은 무엇인지가 정리가 돼 있어야 세금이 계산되니까요. 

하지만 사업자 마음대로 장부를 정리한다면 세금이 제대로 걷힐리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세법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기준도 정해 놓고 있어요. 

장부는 기본적으로 '복식부기'로 써야하는데요. 차변과 대변이라는 구분을 통해 자산과 부채, 자본, 그리고 비용과 수익의 흐름을 총 합계가 같도록 일치시키는 복잡한 방식입니다. 

회계지식이 없는 사업자가 직접 쓰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과 매출을 거래처별로 정리하도록 간단한 양식을 따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간편장부'라고 하죠.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양식이지만, 사업을 처음 시작한 신규사업자도 첫해에는 간편장부로 장부를 쓰고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편장부 역시 직접 쓰기는 부담스러워서 대부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죠.

간편장부조차 쓰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어야하는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뿐만 아니라 장부를 쓰지 않더라도 소득세는 신고하고 내야 하는데요. 이 때에는 소득금액을 추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낼 때에는 사업상 꼭 필요한 경비는 소득에서 빼고 계산하는데요.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추산하도록 돼 있거든요.

경비율을 적용하면 사업자가 실제 사용한 경비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만큼만 소득에서 뺄 수 있어서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나의 유형을 알아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국세청에서 미리 신고대상자들에게 신고안내장을 보냅니다.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고, 메일로 받을 수도 있죠. 

스스로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친절하게 안내하는 안내장이지만, 그 내용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국세청에서 국세청의 시선으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특히 국세청은 세무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사업자들을 유형별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요. 자신이 어느 유형의 사업자인지를 잘 이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안내장은 크게 S, A, B, C, D, E, F, G, I, V 등 10개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장부작성의 방식, 경비율의 적용방법, 업종, 매출규모 등에 따라 세분화 돼 있어요.

신규사업자가 포함되는 간편장부대상은 D, E, F, G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중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중 가장 많은 사업자들이 속하는 유형은 D유형입니다.

D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이면서도 장부를 쓰지 않고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장부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장부를 쓰지 않다가 신고기한에 닥쳐서 장부를 쓰자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때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1년치 자료를 꼼꼼하게 찾아서 전해야마하니 평소 지출증빙을 꼼꼼하게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 간이영수증, 기부금 지출내력, 부양가족 인적사항, 보험료 납입내역, 사업관련 차입금 및 이자납입증명원, 자동차 할부 및 리스료 납입내역 등이 모두 나의 세금을 줄이는 도우미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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