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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배달 시작한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 2020.09.15(화) 09:46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 이수진 세무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사업자들도 지금의 비대면 중심의 영업환경에 보다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하죠.

실제로 앞으로는 방문고객보다는 배달이나 배송을 통한 매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재무적인 환경변화는 세무환경도 변화시키게 될 텐데요. 언택트 시대에 사업자들이 챙겨야 할 기초적인 세무상식에 대해 이수진 세무사(비앤엘 세무회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수진 세무사/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배달 서비스를 시작할 때 주의사항

실제로 매장 방문 고객이 줄면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PC방에서 본업 대신 음식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 기존에 매장에서 판매하던 음식 등을 배달한다면, 세무서에 추가로 신고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구청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허가가 필요한 음식 배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상 업종을 추가해야할 수도 있어요.

특히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배달 매출에 대하여 누락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달 매출은 사업자의 단말기 등으로 매출이 직접 집계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많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배달 매출 일부를 실수로 누락하여 가산세 등 세금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결제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매장 영업만 하는 경우에는 매출 신고 시, 크게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 그리고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단순 현금 매출로 나누어 매출을 집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각종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다양한 형태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반드시 매출 누락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온라인 결제, 배달앱을 통한 매출 등은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도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결제되기 때문에 내 사업자번호로 카드 매출이 직접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매출에는 이러한 매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게 되는데요. 이런 매출은 부가세 신고 시 별도로 꼭 합산해서 매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이와는 달리 소비자가 온라인, 어플 등을 통해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행됩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 매출에 이미 현금결제 매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반대로 현금매출을 중복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고객이 배달원에게 직접 결제한 경우

많은 사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 마켓이나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서비스 등 대부분은 각 사이트에서 부가세 신고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미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에 포함되어 있는 현금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을 모두 추가로 인식해주면 됩니다.

단, 현장에서 배달원이 직접 결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 매출이 업체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해요.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의 경우 배민라이더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에 라이더스가 만나서 결제 받은 매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외 별도의 배달대행 업체(바로고, 부릉 등)를 쓰는 경우에는 어플로 결제하지 않고 만나서 결제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가로 매출에 더해줘야 합니다. 

# 직접 배달과 배달대행의 차이

배달이 많은 경우 배달원을 직접 채용하는 것도 고민하게 되는데요. 배달대행 업체를 쓰는 경우와 배달원을 고용해 직접배달하는 경우의 가장 큰 차이는 비용처리 부분입니다. 

배달대행 업체를 이용하면 대부분 배달 건수에 비례한 대행 수수료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고, 지급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는데요.

배달원을 직접 고용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므로 배달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인건비 신고와 4대보험료 및 복리후생비 등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죠. 오토바이 구입비와 유류대 등도 물론 비용이고요.

따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행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직원 채용 시 발생하는 인건비 외의 유지비용을 함께 고려해서 비교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배달대행을 이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부가세를 추가로 달라고 한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못 받겠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 부가세는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아닙니다. 

세무상 원활한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가산세 부담이 없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 할인권이나 쿠폰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쿠폰 10장에 치킨 1마리 등 고객에게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할인권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상품가격을 깎아주는 에누리의 성격이기 때문에 할인액이나 쿠폰 사용액을 제외한 실제 판매금액만 매출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런 서비스 매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출신고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다만 할인권 등이 우리 사업장에서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고 오픈마켓, 배달대행업체 등에서 제공한 할인 쿠폰인 경우에는 할인 금액을 포함해서 매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할인금액은 오픈마켓이나 배달대행 업체에서 부담하고, 사업자는 전체 금액을 대행업체에서 정산 받게 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사업자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판매한 것과 같기 때문이죠.

# 매장을 정리하고 온라인에 매진하고 싶은데

온라인 매출 위주로 운영되다보면 오프라인 매장 규모를 줄이거나 인건비를 감축하는 등 사업장 환경변화를 고민하는 분들도 늘어나는데요.

만약,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제 없이 새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고요. 임대료 할인 등 변경사항은 임차인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서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변동사항도 인건비 신고와 4대보험 공단에 변경된 인건비를 반영해서 신고누락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코로나 지원 잘 챙겨받는 방법

코로나 피해 사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각 지원별로 요건과 준비서류가 다르고 종류가 많아 신청이 쉽지 않아요. 지역별로도 다르지만 정부와 각 지자체 등에서 사업장 규모, 업종별, 그리고 피해내용(확진자 방문 등)에 따라 세부지원책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죠.

서울특별시의 경우 온라인에서 ‘코로나19 긴급지원 제도 및 지원금 조회’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이트에서 나의 상황에 맞는 지원책이 있는지 조건별로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에는 정부에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로 추가 지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사업주들은 이 중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와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에 대하여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243만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100만원 지원할 예정이며(업종별로 추가 지원금 있음), 이 외에도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피해업종 대출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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