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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도 세금은 따로 냅니다

  • 2019.08.07(수) 16:57

[절세꿀팁-in]주택 공동명의로 세금 줄이기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이유는 자산소득의 인별과세 원칙 때문이죠. 법적으로 하나가 된, 혼인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자산에 대해서는 각자가 가진 만큼만 세금부담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절세꿀팁]주택 공동명의로 세금 줄이기

하지만 과거에는 부부의 자산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세법들이 존재했습니다. 1996년 금융실명제 후속조치로 도입된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상 등)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사업, 근로, 기타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죠.

그런데 당시 모 대학병원 의사 최모씨가 "부부합산 과세는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부부 합산과세는 처음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2년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로 법이 개정됐죠. 

재판부는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보다 많은 조세부담을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며, 같은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에도 부부합산과세에 대한 중요한 헌법적인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2006년부터 도입, 시행되던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 부과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종합부동산세법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로 개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시가격 10억원인 아파트 1채를 절반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거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양쪽 모두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합산과세는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판단을 내리면서도 합산과세 제도의 조세회피 방지 취지는 인정했기 때문이죠. 

헌재 재판부는 다만, 부부간 혹은 세대간 조세회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 등으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합산과세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밝혔었는데요. 역으로 증여의제규정 등으로 부부간 조세회피가 방지되지 못하는 경우 합산과세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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